(도쿄=연합뉴스) 경수현 특파원 = 일본 정부가 내부 고발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보복 징계 등을 한 기업이나 기관 담당자를 형사처벌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마이니치신문이 21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이르면 내달 중 각의(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공익제보자보호법 개정안을 확정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법률이 개정되면 공익제보를 한 내부고발자에게 해고나 징계 등을 하는 데 관여한 기업이나 기관의 담당자가 6개월 이하의 구금이나 30만엔(약 285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해당 기업에 대해서는 3천만엔 이하의 벌금도 부과할 수 있다.
현행 법률도 내부 고발자를 특정하는 정보를 누설한 담당자는 형사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지만, 현행 제도로는 내부 고발자 보호가 충분하지 않아 형사 처벌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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