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577.83

  • 25.46
  • 0.56%
코스닥

946.42

  • 2.36
  • 0.25%
1/4

공정위 "온라인 다크패턴, 이러면 처벌" 문답서 배포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정위 "온라인 다크패턴, 이러면 처벌" 문답서 배포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공정위 "온라인 다크패턴, 이러면 처벌" 문답서 배포
    14일부터 다크패턴 규제 전자상거래법 시행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다크패턴(온라인 눈속임 상술)을 규제하는 개정 전자상거래법 시행에 따라 사업자가 주로 궁금해하는 점을 담은 문답서를 13일 펴냈다.
    14일 시행되는 개정 전자상거래법은 ▲ 숨은 갱신 ▲ 순차공개 가격책정 ▲ 특정옵션의 사전선택 ▲ 잘못된 계층구조 ▲ 취소·탈퇴 등의 방해 ▲ 반복간섭 등 6개 다크패턴을 금지한다.
    다만 순차공개 가격책정은 사업자의 온라인 인터페이스 개발을 위해 6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문답서는 금지하는 각 다크패턴의 구체적인 사례, 시정명령·영업정지·과징금·과태료 등 처벌 수위 등 그동안 규제 대상이 되는 사업자들이 주로 궁금해했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중심으로 작성됐다.
    문답서는 공정위 홈페이지(https://www.ftc.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이번 문답서를 토대로 사업자들이 새로 도입된 다크패턴 규제를 충분히 이해하도록 돕고 규정을 숙지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법 위반 사례를 방지해 해당 규제가 시장에 신속하고 원활히 정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vs2@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