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법원에 유죄평결 '입막음돈 재판' 형량선고 연기 요청
원래 취임 전인 10일 판결 예정…'중범죄자 대통령' 피하려는 시도
(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8일(현지시간) 대통령 취임 전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사건' 재판에 대한 형량 선고가 이뤄지는 것을 막기 위해 연방대법원에 선고를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CNN 등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의 변호인단은 대통령 제도와 연방정부 운영에 대한 심각한 부당함과 손해를 막기 위해 선고를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2016년 대선 직전 전직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과거 성관계 폭로를 막으려고 13만달러(약 1억9천만원)를 건네고, 그와 관련한 회사 회계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맨해튼 거주자로 구성된 1심 배심원단은 지난해 5월 트럼프 당선인이 받는 34개 범죄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 평결을 내렸다.
트럼프 변호인단은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의 '공(公)적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상 면책특권이 있다는 작년 7월 연방대법원의 결정을 근거로 이 사건을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트럼프 변호인단은 상급법원에 트럼프 당선인의 성추문 입막음 돈 사건 1심 재판에 대한 형량 선고를 유예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뉴욕주 고등법원의 엘런 게스미 판사는 지난 7일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뉴욕주 1심 법원인 맨해튼 형사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가 트럼프 당선인 취임(1월 20일) 전인 오는 10일 형량을 선고할 것으로 굳어지자 트럼프 당선인은 다시 대법원에 형량 선고를 막아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이처럼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전에 1심 선고가 내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그동안 다양한 법정 다툼을 지속해왔다.
머천 판사는 유죄임을 확인하지만 아무런 처벌을 하지 않는 '무조건 석방'이라는 판결을 선고할 것을 시사했지만, 이는 트럼프 당선인에게 중범죄자 신분으로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되는 불명예를 안기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뉴욕타임스(NYT)는 보도했다.
취임 전 선고를 막기만 하면 트럼프 당선인은 선고 자체를 피할 가능성이 있다.
일단 대통령에 취임하면 면책 특권이 적용돼 형사 기소 대상이 될 수 없으며, 트럼프 당선인이 임기를 마치면 82세라 머천 판사가 4년 뒤에 다시 형량을 선고하려고 할지 불투명하다고 NYT는 설명했다.
연방대법원 대법관은 보수 성향 대법관 6명과 진보 성향 대법관 3명 등으로 구성돼 보수 성향 대법관이 더 많다.
blue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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