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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막음 돈' 유죄평결도 면책" 트럼프 주장 주법원서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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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막음 돈' 유죄평결도 면책" 트럼프 주장 주법원서 제동
재판부 "명확히 개인적 행위…유죄평결 유효"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대선 전에 내려졌던 '성추문 입막음용 돈 지급' 유죄평결이 연방대법원 면책 결정으로 무효화됐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주장에 대해 주법원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16일(현지시간) 로이터, AP 등 외신에 따르면 뉴욕주 1심 법원 후안 머천 판사대행은 트럼프 당선인에 대해 지난 5월 내려진 문서위조 유죄평결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41쪽짜리 결정문에서 재판부는 트럼프에 대한 형사소추는 "사업 기록을 위조한, 명확히 개인적인 행위에 따른 것으로, 행정부의 권위와 기능에 간섭이 될 위험이 없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대통령의 공적 행위와는 무관한 개인적 행위라 면책될 수 없다는 검찰측 주장이 받아들여진 셈이다.
재판부는 다만 형량 선고 일정 등은 밝히지 않았다.
트럼프 당선 이후 뉴욕 주검찰은 이번 사건의 유죄평결은 파기하지 않고 유지하되, 트럼프의 대통령 직무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실형은 선고하지 않는 판결을 내려달라고 주법원 측에 요구해 왔다.
재판부는 유죄평결이 5월에 나온 후 형량 선고일을 당초 9월 18일로 잡았으나 이를 대통령선거 후인 11월 26일로 일단 미뤘다가 무기한 연기한 상태다.
이 유죄평결은 트럼프 측이 2016년 대선을 앞두고 변호인을 통해 포르노 여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성추문 입막음 대가로 13만 달러(1억7천만 원)를 지급한 데 따른 트럼프의 형사책임을 물은 것이다.
당시 자금 출처는 트럼프가 운영하는 회사였으며, 트럼프 측이 이를 숨기기 위해 사업 기록을 위조했다는 것이 유죄평결의 근거였다.
트럼프는 무죄를 주장해 왔으며 대니얼스와 성관계를 맺었다는 의혹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달 5일 대통령선거를 치를 당시 각급 법원에 계류중이던 형사사건은 이번 사건을 포함해 크게 보아 4건이었으며, 이 중 2건은 연방법원, 2건은 주법원 사건이었다.
이 중 트럼프가 낙선한 2020년 대선의 결과를 뒤집으려고 시도했다는 사건과 그가 2021년 초 퇴임할 때 기밀서류들을 들고 나왔다는 사건 등 연방법 위반 사건 2건은 지난달 25일 공소가 철회됐다.
이는 잭 스미스 특별검사가 "대통령의 연방법 위반 사건은 연방 차원의 기소가 불가능하다"는 법무부 정책을 따른 결과다.
이 밖에 조지아 주법원에 2020년 대선 관련 형사사건이 계류중이지만 어떻게 될지 불확실한 상태다.
지난 7월 미국 연방대법원은 트럼프의 연방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이 직무상 행위에 관해 형사책임을 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개인 행위에 대한 재판에서도 직무상 행위와 관련된 증거가 배심원들에게 제시돼서는 안 된다며 폭넓은 면책특권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트럼프 측은 당시 연방대법원 결정을 근거로 주법원과 연방법원에 계류중이던 트럼프의 형사사건 모두에 대해 면책특권이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solatid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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