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에 표준감사시간 적용배제·유예연장키로
지배구조 개선 기업엔 축소 적용
(서울=연합뉴스) 이율 기자 =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표준감사시간(감사인이 투입해야 할 평균적 감사시간) 적용유예 또는 부분 적용 조치가 연장된다.
지배구조가 우수하거나 감사 효율성이 높은 기업은 표준감사 시간을 낮춰 적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4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표준감사시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5∼2027년 적용할 표준감사시간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표준감사시간은 외부감사인이 투입해야 할 일반적·평균적 감사시간을 산업별·기업 규모별로 정하는 기준으로, 감사품질을 높이고 투자자 등 보호를 위해 2017년 외부감사법 전면 개정을 통해 도입됐다.
표준감사시간 심의위는 자산총액 200억원 미만 중소기업에는 2027년까지 표준감사시간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자산총액 2조원 미만 상장사와 비상장사에 적용되는 적용률도 올해와 동일하게 내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2026년 이후 부분 적용 연장 여부에 대해서는 내년 하반기에 위원회에서 심의키로 했다.
심의위는 또 기업이 외부감사인을 독립적으로 선임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견제·감독하는 등 우수한 지배구조를 갖추고 있는 경우 또는 감사인이 내부회계관리제도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통합해 실시하거나 감사 과정에서 디지털 감사 기술을 활용하는 등 감사 효율성을 높인 경우 표준감사 시간을 낮춰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이 표준감사시간을 낮춰 감사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회계·감사 관련 지배구조를 스스로 개선하거나 디지털 감사기술 도입 등 감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심의위는 밝혔다.
심의위는 감사투입 시간이 적은 소규모 자회사는 연결재무제표 감사에 대한 표준감사시간 산정 시 자회사 수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하고, 계정과목의 특성별로 투입돼야 하는 표준감사시간을 합리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산정과정을 보완했다.
금융위는 "이번 표준감사시간 개정이 만장일치로 의결된 것은 회계업계와 기업계 양측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회계 투명성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협력한 결과"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표준감사시간 심의위가 회계업계에 유리하게 구성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외부감사법 시행령을 개정해 회계정보 이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에 대한 추천기관을 공인회계사회장에서 금융감독원장으로 변경했다.
공인회계사회장이 추천하는 위원의 수를 9명에서 5명으로 축소하고, 위원장도 공인회계사회장이 추천한 위원이 아닌 금감원장이 추천한 위원이 맡도록 개선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이번에 개정한 표준감사시간은 내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yuls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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