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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한계기업 징후' 발생시 선제적 회계감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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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한계기업 징후' 발생시 선제적 회계감리 착수
상장폐지 회피 위한 회계부정 유인 커…"조기 퇴출 유도"
회계법인에도 엄정한 외부감사 당부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금융감독원은 26일 한계기업 징후가 있는 회사에 대해 선제적으로 회계심사·감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한계기업에 대해 선제적으로 회계심사·감리를 실시해 조기 퇴출을 유도하려고 한다"며 "회계위반 시 신속히 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분식회계는 자본시장 전체의 신뢰와 가치하락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정상기업의 자금 조달도 저해할 수 있어 신속한 구조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금감원은 한계기업 징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관리종목 지정요건 근접, 연속적인 영업손실, 이자보상배율 1 미만, 자금조달 급증, 계속기업 불확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기로 했다.
올해 중 이러한 징후가 있는 한계기업 중 일부에 대해 재무제표 심사에 착수하고, 내년 이후 심사·감리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의심되는 사항은 조사 부서 등과 공유해 총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고물가·고금리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벌어들인 이익으로 이자도 납부하기 어려운 기업이 증가하면서 상장폐지 회피를 위해 회계분식을 하는 한계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 미만인 상장기업 수는 2018년 285개에서 작년 467개로 63.9% 증가했다.
최근 한계기업의 회계 위반 사례들을 살펴보면, 상장사 A사는 영업손실로 인한 관리종목 지정을 회피하기 위해 특수관계자에게 상품을 일회성으로 공급해 매출을 허위로 부풀렸다. 판매 대금은 대표이사 차명계좌로 회수하는 방식을 취했다.
B사는 영업손실이 지속되고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으로 하락한 상황에서 이미 판매 후 출고된 재고자산을 허위계상해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했으며, C사는 당기비용 처리해야 하는 연구 관련 지출액을 개발비(자산)로 인식하기도 했다.
매출채권 대손충당금을 조작해 당기순이익을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을 부풀리는 사례들도 적발됐다.
금감원은 기업 재무제표를 감사하는 외부감사인(회계법인)에도 한계기업에 대한 엄정한 외부감사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영업손실이 지속되는 한계기업은 감사인 지정 회피 등을 위한 고의적 회계분식 유인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의 매출 급증, 재고자산 이전, 통상적이지 않은 회계처리의 경우 충분한 감사 증빙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부감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 법령위반, 회계처리 기준 위반 등을 발견하는 경우 외부감사법에 따라 감사(감사위원회)에 통보하는 등 관련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도 덧붙였다.
sj997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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