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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 살해' 美 조지아 고교 총격범 아버지, 과실치사 혐의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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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 살해' 美 조지아 고교 총격범 아버지, 과실치사 혐의 체포
"14세 총격범 무기 소지할 수 있게 해"…2급 살인 혐의 등 적용


(서울=연합뉴스) 임지우 기자 = 미국 조지아주 수사 당국이 지난 4일(현지시간) 애틀랜타 인근의 한 고등학교에서 4명을 살해한 14세 총격범의 아버지를 과실치사 및 2급 살인, 아동 학대 등의 혐의로 체포했다고 5일 밝혔다.
AP,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조지아주 수사국(GBI)은 총격범인 콜트 그레이의 아버지 콜린 그레이(54)를 과실 치사 4건 및 2급 살인 2건, 그리고 아동학대 8건 등의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크리스 호시 GBI 국장은 콜린의 체포는 "그의 아들 콜트가 무기를 소지할 수 있도록 허용한 사실로부터 기인한다"면서 "그의 혐의는 그의 아들이 벌인 행동 및 아들이 무기를 소지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과 직접적으로 연관된다"고 밝혔다.
조지아주에서는 2급 아동 학대를 저지른 사람이 그 과정에서 제 3자의 죽음을 초래한 경우 살해 의도와 무관하게 2급 살인 혐의를 적용한다.
2급 살인의 형량은 최소 10년에서 최대 30년의 징역형이다.
전날 수사 당국은 총격범인 콜트 그레이를 살인 혐의로 기소했으며 그가 성인으로 취급돼 일반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다고 밝혔다.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이던 콜트는 전날 반자동 공격 소총으로 교사 2명과 학생 2명 등 4명을 쏴 살해하고 9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미국에서 미성년자는 일반적으로 소년·가정법원에서 재판받지만, 강력 사건의 경우에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성인과 같은 재판을 받기도 한다.
한편 그레이 부자는 지난해 콜트가 온라인 플랫폼 디스코드에 지역 중학교에서 총격을 벌일 것이라는 협박 글을 올렸다는 의혹과 관련해 당국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당시 콜트는 해당 온라인 게시글을 쓴 것은 자신이 아니라고 부인했으며 글을 올린 디스코드 계정이 해킹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버지 콜린은 집에 사냥용 총을 소지하고 있지만 아들이 감독 없이 총에 접근할 수 없다고 진술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그는 또 아들이 부모의 이혼으로 힘들어하고 있으며 종종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했다고 말했으며, 자신과 함께 사냥을 가서 종종 총을 쏘기도 했다고 진술했다.
당시 수사 당국은 콜트가 해당 협박 글을 작성했다는 것을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해 사건을 종결했다.

wisefoo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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