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연일 '국가기밀' 강조…공무원 심사·여행 제한 강화
지난 5월 발효 국가기밀보호법 관련 세부 규정 발표
(서울=연합뉴스) 윤고은 기자 = 중국이 연일 국가기밀 보호를 강조하는 가운데 관련 공무원에 대한 심사와 훈련, 여행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새로운 규정들을 발표했다.
24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지난 22일 중국 당국은 새 국가기밀보호법에 들어있는 10여개 조항과 관련한 74개 항의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다.
앞서 중국이 10년 만에 개정한 국가기밀보호법이 지난 5월 발효됐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국가기밀 결정 권한을 가진 정부 부처의 장은 국가기밀 목록을 작성해야 하고 기밀 보호 관련 특별 훈련을 받아야 한다. 해당 공무원들에 대한 심사도 강화된다.
모든 중앙 공산당 기관과 정부 조직은 기밀 보호에 책임이 있는 전담 사무소를 만들어야 한다.
국가기밀을 다루는 공무원들은 국가기밀보호법에 따른 사전 허가 없이는 해외여행을 할 수 없으며, 해당 제한은 공무원이 퇴직한 후나 심지어는 영구적으로 유효하다.
최고 수준 국가기밀을 다룰 시에는 최소 2명이 함께 이를 개봉하고 읽거나 지정된 장소에서 다뤄야 하며 복사하거나 내려받아서는 안 된다.
오는 9월 발효될 이 새로운 규정은 아울러 신기술과 방법, 과정을 활용해 보안과 기밀 제품, 비밀 기술 장비의 혁신을 촉구하면서 이와 관련해 뛰어난 기여를 한 개인이나 기관에 포상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가기밀과 관련한 제품을 만드는 기업은 특정 자격을 취득해야 하고 해당 분야에서 일하는 직원의 국적은 중국이어야만 한다고 못 박았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22일 새 규정에 대해 "국가기밀은 디지털화, 인터넷 기반이 되고 있으며 유출과 도난 위험 역시 점점 다양해지고 숨겨진다"며 "국가기밀 보호 전쟁은 과학과 기술의 경쟁과 대결"이라고 보도했다.
중국은 지난해 7월 개정 반간첩법에 이어 올해 5월 개정 국가기밀보호법 등을 통해 국가기밀의 정의와 범위, 처벌 수위를 확대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외국 기업의 중국 활동을 위축한다는 비판을 낳으며 외국인 투자에 큰 영향을 끼쳤다.
올해 1∼6월 중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FDI)는 작년 같은 기간 대비 29.1% 줄어든 4천989억1천만위안(약 94조8천600억원)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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