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집중호우 피해 52개 시군 지역에 '특별 금융지원'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농협중앙회 상호금융은 수해 지역 52개 시군에 거주하는 피해 조합원과 농업인,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특별 금융지원을 한다고 16일 밝혔다.
피해 조합원은 9월 30일까지 가구당 최대 1천만원 한도로 무이자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피해 농업인은 신규대출 시 우대금리를 적용받고 기존 대출은 기한을 연기하거나 할부원금·이자납입 유예 신청을 할 수 있다.
피해를 본 일반 고객은 기존 대출 기한 연기나 원금 및 이자납입 유예 신청만 가능하다.
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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