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804.31

  • 6.49
  • 0.23%
코스닥

847.15

  • 6.71
  • 0.80%
1/2

'제2 머지포인트 사태' 예방…선불충전금 정보 관리 등 강화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제2 머지포인트 사태' 예방…선불충전금 정보 관리 등 강화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제2 머지포인트 사태' 예방…선불충전금 정보 관리 등 강화
금융위, 전자금융감독규정 규정변경예고 실시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환불 대란을 야기했던 머지포인트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선불업 등록 및 선불충전금과 관련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9월 15일 시행 예정인 개정 '전자금융거래법' 등의 세부 내용을 규정하기 위해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 예고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은 선불업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선불업 감독 범위 확대, 선불충전금 별도 관리 의무화, 선불업자 영업행위 규칙 등을 담고 있다.
지난 달 24일 입법 예고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선불업 등록을 면제할 수 있는 금액 기준을 설정하고, 선불업자에게 선불충전금 정보 관리 의무 등을 부여한 바 있다.
이번에 변경 예고된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은 선불충전금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법을 규율했다.
선불충전금 정보를 백업해 원격 안전 지역에 분산시키고 백업 내역을 기록·관리하도록 했다.
영세 사업자까지 감독 대상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선불업 등록이 면제될 수 있는 금액 기준을 정한 바 있는데, 이와 관련한 산정 방식도 세부적으로 규율했다.
개정 법 및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잔액이 30억원 미만이면서 연간 총발행액이 500억원 미만인 경우 선불업 등록 의무가 면제된다.
이밖에 선불업자가 겸영할 수 있는 소액후불결제업무 승인 요건 충족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에 외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근거 등을 마련했다.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은 다음 달 8일까지 규정변경 예고를 실시한 뒤 법제처 심사, 금융위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법률 시행일인 오는 9월 15일부터 시행된다.
sj997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