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586.32

  • 33.95
  • 0.75%
코스닥

947.92

  • 3.86
  • 0.41%
1/4

혁신벤처업계 "로톡법 21대 국회 종료 전 신속하게 처리돼야"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혁신벤처업계 "로톡법 21대 국회 종료 전 신속하게 처리돼야"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혁신벤처업계 "로톡법 21대 국회 종료 전 신속하게 처리돼야"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21대 국회 회기 종료 전 국회에 계류 중인 변호사법 개정안이 신속하게 처리돼야 한다고 3일 촉구했다.
    앞서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이 등장하자 대한변호사협회는 2021년 5월 사실상 법률 플랫폼 이용을 차단하는 내용으로 자체 규정을 개정하며 대립해왔다.
    이 사이 작년 5월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변호사 광고에 대한 규제 권한을 대한변호사협회가 아닌 대통령령에 부여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소위 '로톡법'이라고도 불리는 이 개정안은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협의회는 "변호사법 개정안은 변호사 단체에 부여된 비대한 권한을 조정해 법률 분야에서도 혁신 스타트업이 활성화되고 국민들의 사법 접근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여야 의원들이 공동으로 중지를 모아 해당 법안의 통과를 촉구한 만큼 더 이상 법사위에서 변호사법 개정안을 잡고 있을 이유가 없다"며 "국민 전체의 편익을 대변하는 대신 특정 직역의 눈치만 보는 상황이 이어진다면 결국 혁신은 지연되고 타다 사태는 반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또 전 세계에서 리걸테크가 빠르게 성장 중이나 한국에서는 로톡의 운영사 '로앤컴퍼니'가 예비 유니콘으로 선정된 것이 전부라며 규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chach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