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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G는 계약내용 공개하라" 펀드 요청에 법원 일부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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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G는 계약내용 공개하라" 펀드 요청에 법원 일부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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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G는 계약내용 공개하라" 펀드 요청에 법원 일부만 허용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행동주의펀드 플래쉬라이트 캐피탈 파트너스(FCP)가 KT&G를 상대로 필립모리스(PMI)와의 계약 내용을 파악하겠다며 제기했던 이사회 의사록 열람·등사 청구 가처분 소송이 25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KT&G는 대전지방법원이 앞서 FCP가 지난해 10월 제기했던 이 같은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이날 기각했다고 공시했다.
대전지방법원은 기각 사유에 대해 "신청인의 신청이 이유가 없다"라고 밝혔다.
다만 FCP가 이사회 의사록과 함께 열람을 허용해 달라고 가처분 소송을 냈던 회계장부 및 서류에 대해서는 일부 내용에 대해서만 열람·등사를 허용했다.
앞서 FCP는 KT&G는 지난해 1월 PMI와의 해외 판매 계약을 기존 3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한 것을 두고 정상 계약 여부 및 리스크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면서 계약 내용 및 해외 사업 수익성, 재작년 4분기부터 집행된 컨설팅 수수료 내역 등에 대한 회계장부와 서류, 이사회 의사록 등의 열람·등사를 요청했었다.
당시 KT&G는 해당 계약의 비밀 유지 조항을 이유로 상세한 계약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날 판결에 대해 KT&G는 "수출 계약은 회사의 경영 판단에 따른 것이고 비밀유지 의무조항이 있어 주요 계약 내용이 공개될 경우 분쟁이 발생하는 등 주주 공동의 이익을 해칠 수 있다고 보여 기각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 법원이 회계장부 일부 내용에 대해 열람·등사를 허용한 것에 대해서는 "극히 제한된 범위의 일부 회계장부에 국한해 인용 결정이 내려진 것"이라며 "회사가 향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하겠다"라고 말했다.
ykb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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