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586.32

  • 33.95
  • 0.75%
코스닥

947.92

  • 3.86
  • 0.41%
1/4

방통위, 어도비에 과징금 13억900만원…"환불조건 개선"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방통위, 어도비에 과징금 13억900만원…"환불조건 개선"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방통위, 어도비에 과징금 13억900만원…"환불조건 개선"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29일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 어도비(Adobe)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3억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용자가 서비스를 중도 해지할 때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선납한 이용요금을 환불하지 않는 등 이용자의 해지권을 제한하고, 위약금 부과 사실을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방통위는 지난해 8월부터 어도비가 온라인 웹(adobe.com)을 통해 판매하고 있는 서비스의 이용요금 운용 및 환불 관련 전반에 대해 사실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어도비는 이용자가 계약 14일이 지나 해지하면, '연간약정 월별청구'의 경우 50%라는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고 '연간약정 선불결제'의 경우 일시불로 선납한 연간 이용요금 전체를 환불하지 않았다.
    방통위는 이에 대해 과징금 8억7천6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한 어도비는 온라인 계약 초기화면에 '구독 14일 이후 취소 시 수수료 부과됨 'ⓘ'로 고지, 이용자가 ⓘ로 마우스 커서를 이동하는 등 4번의 과정을 거쳐야만 50% 위약금 부과 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이에 방통위는 요금 환불 및 위약금 부과 사실을 이용자가 계약 초기화면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설명·고지하라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3천3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lis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