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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옴부즈만 설치 목적에 '기업 활력 제고'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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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옴부즈만 설치 목적에 '기업 활력 제고'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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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옴부즈만 설치 목적에 '기업 활력 제고' 추가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겪는 규제와 관련된 어려움을 개선하고자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권한과 역할,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설치 목적으로 기존 규제 정비 및 애로사항 해결에 더해 '기업 활력 제고'를 반영했다.
    또 수행 업무에 중소기업 규제와 애로사항에 관한 의견 제출자 보호를 추가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했고 적극행정, 징계면책, 건의제 등의 대상 범위를 기존 규제개선을 한 공무원 외에 중소기업 애로사항을 해결한 공공기관 임직원 등으로 확대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업무상 비밀누설 금지, 공정한 업무수행, 정치적 중립 의무 등도 명확히 규정했다.
    kak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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