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희토류 통제 강화'에 "무역상황 파악하는 통상적 방식"
"10년간 농산품 수입 신고제도 문제없이 운용…대상만 조정"
(베이징=연합뉴스) 정성조 특파원 = 중국이 7일 희토류와 철광석 등 자원에 대해 수출·입 정보 제출을 의무화하는 규제 조치를 발표한 가운데, 주무 부처인 상무부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방식"이라는 설명을 내놨다.
허야둥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일부 대량상품(大宗商品·벌크스톡)의 수출·입에 대해 신고와 통계 조사, 정보 발표 제도를 구축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방식"이라며 "관련 정보 통계를 통해 대량상품의 수출·입 상황을 제때 파악하고 추세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허 대변인은 "우리나라는 2008년부터 일부 대량 농산품에 대해 수입 신고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며 "10여년 동안 운영 상황은 양호했고, 기업 무역 과정과 통관 시효는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무부의 지난 7일 발표는 원래 있던 대량상품 수출·입 신고 제도에서 통계 대상 상품의 범위를 조정한 것일 뿐 신고 제도나 무역 절차, 통관 조건 자체는 종전과 같다고 부연했다.
앞서 중국 상무부는 7일 '대량상품 수출·입 보고·통계 조사 제도' 규정을 개정해 발표하면서 무역 안정을 위해 수입 면허가 필요한 원유, 철광석, 동정광, 탄산칼륨 비료의 수입업자에게 실시간 거래 정보 제출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희토류 수출업자에게는 수출 정보를 제출하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알렸다.
새롭게 추가된 상품의 구매자와 판매자는 실시간 선적 정보와 원산지, 계약 일자, 거래량, 도착 시간을 중국 정부에 제공해야 한다.
개정 규제 리스트는 지난달 31일자로 발효됐으며 앞으로 2년 동안 효력이 유지된다.
중국 당국의 이번 발표는 미중 갈등 고조 속에 7월 갈륨·게르마늄, 10월 흑연이 잇따라 수출 통제 리스트에 포함된 이후 나온 것이어서 더 주목받았다.
오는 11∼17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에 열릴 것으로 보이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양자회담을 앞두고 중국이 미국의 경제 제재에 맞서 희토류 카드를 무기화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xi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