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국부동산원은 지난 2일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알기 쉬운 이해충돌 방지제도 설명회'를 열었다고 3일 밝혔다. 설명회에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대한 안내와 이해충돌방지법 유권해석 사례, 관련 법령 등에 대한 강의가 진행됐다. 설명회에는 채용과 계약, 감사 관련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 임직원 약 200명이 참석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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