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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 출입구 절반, 자동심장충격기 안내표시 없어"
소비자원 "지하철역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강화 필요…설치 의무화 검토 요청"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서울과 경기도 지하철역 내 절반에 가까운 출입구에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 안내 표시가 없어 관리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서울과 경기도의 이용객 수 상위 30개 지하철역에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 157대의 설치와 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27일 밝혔다.
심정지가 발생하면 골든타임인 4분 이내에 신속한 조치가 중요한 만큼 지하철역 출입구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여부를 알리고 위치도 찾기 쉽게 안내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소비자원 조사 결과 30개 지하철역의 출입구 282개 중 절반에 가까운 129곳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안내 표시가 없었다.
30개역 모두 출입구에서 대합실로 이어지는 통로에는 자동심장충격기 위치를 알리는 유도안내판이 있었지만 6개소의 경우 대합실에서 승강장으로 이어지는 계단과 에스컬레이터에는 안내판이 없었다.
또 환승역 24개소 중 12개소는 환승 통로에 안내판이 없어 자동심장충격기 위치를 찾기 어려울 가능성이 컸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여부는 응급의료포털 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157대 중 27대에 대한 정보가 누락돼있거나 설치 장소가 실제와 달랐다.
소비자원이 역내에서 심정지가 발생했다고 가정하고 자동심장충격기까지 소요 시간을 계산한 결과 모두 골든타임내 운반이 가능했다.
소비자원은 그러나 해당 시뮬레이션은 자동심장충격기 위치를 정확히 인지한 경우에 유효하다며 설치 안내 표시와 유도 안내판 부착을 강화하고 응급의료포털 정보도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현행법에는 지하철역이 자동심장충격기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돼 있지만 출퇴근 시간대 인파가 몰리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의무 설치 시설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지하철역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화를 검토해줄 것을 관계부처에 요청했다.
eshin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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