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젠 노조 "지회장 처우 상향 거부, 부당노동행위 인정"
작년 10월 부지회장 해고 이후로 1년 넘게 대립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웹젠[069080] 노조가 지회장 처우 상향 거부와 관련한 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결과 사측의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됐다며 경영진에 대화를 촉구했다.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웹젠지회는 지난 16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구제신청 심문 회의 결과 '일부 인정' 판정을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단체협약상 지회장의 연봉 상승 및 인센티브 금액은 전체 조합원의 평균에 맞추게 되어 있지만, 노조는 조합원 개인정보 제공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타 게임사 노조 사례처럼 전체 직원 평균에 맞춰 처우를 올려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회사 측은 전체 조합원 정보가 필요하다며 처우 상향을 미뤘고, 이에 노조는 지난 8월 지노위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출했다.
지노위는 이런 웹젠 사측의 대응이 조합원에 불이익을 주는 '불이익 취급 부당노동행위'로 봤다. 다만 노조 활동에 개입하는 '지배 개입 부당노동행위'로는 인정하지 않았다.
웹젠 노조는 "사측이 판정 이후 대화해 응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일주일이 지나도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노조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웹젠 노조는 지난해 10월 사측이 노조 수석 부지회장을 부당하게 해고했다며 1년 넘게 대립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지노위는 지난 4월 부지회장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원직 복직 판정을 내렸고, 중앙노동위원회도 사측의 재심 신청에 '초심 유지' 판정을 내려 부당해고라고 판단했다.
웹젠 사측은 부지회장 해고가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조치였다고 주장, 중노위 판정에 불복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노조 측은 이에 "판정서에 따르면 사측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는 입증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며 "사측이 부지회장의 원직 복직을 미루며 수천 만 원대 이행강제금을 회삿돈으로 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웹젠 관계자는 "중노위도 부지회장에 대해 징계 사유는 있으나 해고하기엔 부족했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인 만큼 법원의 판단을 구하려고 한다"며 "지회장 처우 문제와 관련해서는 판정문을 아직 수령하지 못해 검토 후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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