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처방하면 100만원 리베이트…JW중외제약 과징금 298억원(종합)
리베이트 과징금 중 역대 최고…중외제약 "형평 잃은 조치, 행정소송 대응"
(세종=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자사 제품의 판매를 늘리기 위해 전국 1천500여개 병의원에 70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JW중외제약[001060]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한다.
공정위는 JW중외제약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29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과 신영섭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JW중외제약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자사가 제조·판매하는 18개 의약품의 신규 채택 및 처방 증대를 위해 병의원에 대한 각종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본사 차원의 '판촉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했다.
이 판촉 계획에는 100만원을 처방하면 100만원을 지급하는 '100:100', 기존 처방량을 근거로 신규 리베이트 대상을 선정한 '보물 지도'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같은 계획에 따라 중외제약은 ▲ 현금 및 물품 제공 ▲ 병원 행사 경비 등 지원 ▲ 식사 및 향응 제공 ▲ 골프 접대 ▲ 학회 및 심포지엄 개최 지원 ▲ 해외 학술대회 참가자 지원 ▲ 임상·관찰연구비 지원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전국 1천400여개 병원에 2만3천여회에 걸쳐 총 65억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중외제약은 이외에도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다른 44개 품목의 처방 유지 및 증대를 위해 전국 100여개 병의원에 500여회에 걸쳐 5억3천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리베이트 행위를 숨기기 위한 조직적인 은폐·은닉 정황도 포착됐다. 현금 지원을 내부 직원 회식 등 다른 내역으로 위장해 회계처리 하거나, 정상적인 판촉 활동으로 보이는 용어로 위장하는 등의 위법 행위가 드러났다.
공정위는 JW중외제약이 본사 차원의 조직적·전방위적 리베이트를 통해 제품 판매 증진 등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으며,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JW중외제약이 2007년에도 부당 지원으로 공정위 제재를 받았음에도 유사한 위법행위를 되풀이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298억원의 높은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제약사 리베이트에 사건에 부과된 과징금 중 역대 최고 금액이다.
본사 차원의 리베이트 행위에 가담 또는 묵살한 것으로 파악된 신영섭 대표이사는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의약품 시장에 만연한 리베이트 행위를 근절하고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반면 JW중외제약은 이날 낸 입장문에서 "타사 사례들과 비교해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형평을 잃은 것"이라며 "의결서를 송달받는 대로 세부 내용을 검토한 후 행정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회사 측은 공정위가 2018년 이전에 계약이 완료된 임상시험과 관찰 연구의 위법 행위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해 관련 매출액을 정했고, 2021년 강화된 과징금 고시를 적용했다며 법리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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