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불법공매도 근절위한 내부통제 강화 등 자정노력 중요"
"자본시장 제도개선만으론 변화 부족…업계와 소통 지속"
전환사채·자사주 추가 제도개선…'금융투자업계 라운드테이블' 개최
(서울=연합뉴스) 오지은 기자 = 금융당국은 불법공매도 등 불공정거래 및 불건전 영업행위 근절을 위해 금융투자업계 스스로 내부통제 강화 등 자정노력을 펼칠 것을 주문했다.
당국은 자본시장이 투자자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주식시장 경쟁력 강화 방안, 전환사채·자사주 제도개선 등을 추가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오전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건물에서 금융투자협회와 한국거래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증권사·자산운용사 10개사가 참석하는 '금융투자업계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
정부는 자본시장의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그동안 자본시장 제도개선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제도개선 내용이 광범위해 정확한 파악이 어려움이 있다는 건의가 제기되자 업계와의 소통을 위해 라운드테이블을 마련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자본시장 제도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정과제 대부분을 완료했지만, 제도개선만으로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불충분하다"면서 "금융투자업계 및 유관기관과 적극적인 소통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본시장이 투자자의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자본시장 선진화가 요원한 만큼 불법공매도 등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한 업계의 내부통제 강화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그동안의 자본시장 제도개선 추진 현황을 외국인 투자자 접근성 제고, 일반주주 보호 강화, 자본시장 역할 강화 등 3개 축으로 나눠 설명했다.
이어 주식시장 경쟁력 강화방안, 신종증권 및 토큰증권(STO) 관련 제도개선 방안, 공정거래 기반 강화를 위한 전환사채(CB)·자사주 제도개선 방안 등을 추가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자본시장의 역량 강화를 위해 증권사의 유동성·건전성 리스크관리 제도개선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거래소는 주가순자산비율(PBR) 1 미만 등 자본수익성이 낮은 회사에 대해 자본수익성 개선 계획을 공시하도록 하는 일본 사례를 토대로 상장단계별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상장회사협의회는 배당금을 정한 뒤 배당주주를 확정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등 올해 1월 발표된 배당절차 개선 방안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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