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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판] 공정위, 하도급 대금 지급정보 공시제도 설명회


    ▲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대기업집단을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공시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공시제도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자주 하는 질문(FAQ)을 배포하고, 1:1 상담 교육을 위한 별도 상담창구도 개설한다. 올해 1월 시행된 개정 하도급법에 따라 하도급 거래의 원사업자에 해당하는 기업들은 대금 지급 수단과 기간 등 관련 정보를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해야 한다. (세종=연합뉴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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