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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15일까지 신청해야…근로소득자 146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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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15일까지 신청해야…근로소득자 146만 대상
"국세청은 신청 관련 금융정보 요구하지 않아…보이스피싱 주의"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국세청은 오는 15일까지 2023년도 귀속 상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올해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146만명이다. 신청한 장려금은 지급 요건을 심사한 뒤 올해 12월 말에 지급된다.
대상자는 홈택스(PC·모바일)나 자동응답 전화(☎1544-9944)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인력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명 늘려 운영한다.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는 고령자는 노인 일자리 기관인 지방자치단체·시니어클럽 등에서도 장려금 신청을 안내받을 수 있다.
지난 3월 자동 신청에 동의한 고령자·중증장애인 11만명은 별도 절차 없이 신청이 완료됐다.
근로장려금은 부부합산 총소득 2천200만원 미만(단독가구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 2억4천만원 미만 등 일정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기 위한 지원금이다.
근로장려금 관련 문의는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서 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금품이나 금융 정보를 절대 요구하지 않으니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roc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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