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전기요금·TV수신료 '따로 납부' 방법은
TV수신료는 의무…납부 안해도 단전 등 강제조치는 없어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앞으로 각 가구는 한국전력에 신청하면 전기요금과 TV 수신료 2천500원을 따로 낼 수 있게 됐다.
지난 1994년부터 30여년 간 전기요금과 함께 한전이 통합 징수해온 TV 수신료가 방송법 시행령 개정과 함께 분리 징수로 바뀐 것이다.
다만 TV 수신료는 납부해야 한다. 방송법은 TV 수신료에 대해 'TV를 가진 전기 사용자가 내야 할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의 설명을 참고해 개정안에 따라 개별 가구가 TV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는 방법에 대해 질의응답(Q&A) 형식으로 정리했다.
Q. TV 수신료의 통합징수를 원하는 가구가 있다면.
A. 전기요금 자동이체·비자동이체 가구 모두 현행 방식대로 납부하면 된다.
Q. 비자동이체 고객이 전기요금만 내고 싶다면.
A. 전기요금만 기존에 안내받은 한전 계좌번호에 납부하면 된다. 한전 고객센터에 별도로 연락할 필요는 없다. 2천500원 미납 시엔 한전 시스템상 자동으로 TV 수신료를 미납한 것으로 인식한다.
Q. 비자동이체 고객이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따로 납부하길 원한다면.
A. 기존 한전 계좌로 각각 납부하면 된다. 예를 들어 전기요금이 7천500원이라고 가정하면 그간엔 한전에 1만원을 납부했지만, 시행령 개정 이후엔 각각 7천500원(전기요금), 2천500원(TV 수신료)씩 나눠서 내면 된다. 이는 은행 계좌납부 고객의 경우에 해당하며 신용카드·편의점을 통해 비자동이체 하는 고객이 분리 납부를 원할 땐 별도의 고객 안내를 받아야 한다.
Q. 은행이나 카드 등을 통해 자동이체 하는 고객이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분리해서 내려면.
A. 한전 고객센터에 연락해 전기요금만 기존 계좌의 자동이체를 유지하고, TV 수신료 납부에 대해선 새 계좌를 안내받으면 된다.
Q. 아파트 거주자는 분리 징수를 어떻게 해야 하나.
A. 아파트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전기요금, TV수신료, 관리비 등을 통합해 징수하고 있다. 따라서 각 아파트 관리사무소로선 거주민에게 일일이 분리 징수 의사 여부를 물어보고 계좌를 따로 안내하는 등의 혼란스러운 상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개별 가구가 총관리비에서 2천500원을 미납했을 때 관리사무소 시스템상 이를 'TV 수신료 미납'으로 자동 인식할 것인지도 아파트마다 자체적으로 적용된다.
Q. TV 수신료 미납 시 불이익은.
A. 수신료가 분리 징수된다 해도 방송법상 '수신료 납부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한전 차원에서 단전 등 강제 조치는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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