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여당 "일부 살상무기 수출 가능토록 수출제한 지침 개정"
자민·공명당, '방위장비이전 3원칙' 운용지침 개정 중간보고서
(도쿄=연합뉴스) 박성진 특파원 = 일본 정부가 무기 수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의 운용 지침 개정을 논의하는 가운데 여당이 일부 살상 무기를 수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아사히신문 등 현지 언론이 6일 보도했다.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은 전날 실무자 협의를 열고 운용 지침을 재검토한 논점을 정리한 중간 보고서를 양당 정조회장에게 제출했다.
방위장비 수출규칙을 정한 방위장비 이전 3원칙에는 방위장비 공동개발 국가 이외 국가로의 장비 수출은 구난과 수송, 경계, 감시, 기뢰 제거용 5가지 유형으로 한정된다.
양당은 이와 관련해 5가지 유형의 본래 업무 등을 수행하는 장비에는 살상 능력이 있는 무기가 포함될 수 있으며 장비에 탑재해 수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의견일치가 있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기뢰 폭파 처리에 필요한 기관포와 괴선박 등을 제지하기 위한 선박 정지용 사격에 사용하는 총기를 열거했다.
일본 정부는 기존에는 이런 경우도 수출할 수 없다고 해석해 왔지만, 명문 규정이 없어 양당 논의 과정에서 수출이 가능하다고 양당 실무자에게 설명했다.
수출 제한의 대폭 완화를 주장하는 자민당은 5가지 유형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제한 완화를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는 공명당은 지뢰 제거 등의 유형을 추가해야 한다는 입장이라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다.
양당 협의에서는 또 국제적으로 공동 개발한 방위장비에 대해서 일본이 제3국에 직접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일본은 영국·이탈리아와 차기 전투기를 공동 개발하고 있지만, 현행 지침 아래에서는 일본은 영국·이탈리아 이외 국가로는 수출할 수 없는데 이를 염두에 둔 조치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국제법을 위반하는 침략이나 무력의 행사를 받는 나라에 대한 지원'을 수출 목적에 기재해야 한다고 명기했다.
일본 정부가 F-15 전투기의 중고 엔진 수출을 추진하는 가운데 완성 장비가 살상 능력이 있더라도 부품 자체가 살상 성질이 없으면 수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포함했다.
양당은 이번 중간 보고서에서 논점을 주로 정리했으며, 정부에 대한 구체적인 제언은 올가을 이후로 미뤘다.
일본 정부는 1960∼70년대 이후 헌법 9조의 '평화주의'에 근거해 국제분쟁을 조장하지 않는다는 이념에 따라 무기 수출을 사실상 금지해왔다.
그러나 제2차 아베 신조 정권 때인 2014년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을 마련해 국제평화에 공헌하고 일본의 안보에 기여할 경우 분쟁 당사국을 제외한 나라에 무기를 수출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운용 지침을 통해 공동개발국을 제외하고는 전차와 전투기 등 살상 무기의 수출은 허용하지 않았다.
sungjin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