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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부당지원받아 1조원대 이익…과징금 600억원만 부과된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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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부당지원받아 1조원대 이익…과징금 600억원만 부과된 까닭
공정위, 지원금액 산정 어렵다 보고 정액 과징금 상한액 부과
원희룡 국토장관 "불공정도 이런 불공정이 없다"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호반건설의 부당지원·사익 편취 행위에 대해 6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을 놓고 일각에서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공공택지를 양도받은 총수의 장·차남이 소유한 회사들이 1조3천억원대 아파트 분양 이익을 거뒀고, 편법 경영권 승계도 이룬 점을 고려하면 과징금 규모가 작다는 이유에서다.
18일 공정위 등에 따르면 호반건설은 2010∼2015년 화성 동탄·김포 한강·의정부 민락 등에 있는 공공택지 23곳의 매수자 지위를 창업자이자 총수인 김상열 호반장학재단 이사장의 두 아들 소유한 회사에 양도했다.
페이퍼컴퍼니 등 평균 34개의 계열사·협력사를 동원한 '벌떼 입찰'로 대규모 사업 기회를 따낸 뒤 고스란히 넘겨준 것이다.
유성욱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은 지난 15일 브리핑에서 "공공택지 공급 제도를 총수 일가의 편법적 부의 이전에 악용한 것"이라면서 "(부당 지원 사건 중) 역대 세 번째 규모의 과징금 부과로 불법 전매를 통한 부당 지원에 대해 충분히 시장에 경종을 울렸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정위의 제재가 충분하다는 의견에 공감하기 어렵다는 반응들이 나온다.
두 아들 회사가 넘겨받은 23개 공공택지 사업으로 올린 분양 매출이 5조8천600억원, 분양 이익은 1조3천600억원에 달했기 때문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호반건설이 벌떼 입찰로 알짜 공공택지를 대거 낙찰받은 뒤 그걸 두 아들 회사에 양도해 아들들을 번듯한 회사 사장으로 만들었다"며 "공정위가 과징금 608억원을 부과했지만, 호반건설의 두 아들이 운영하는 회사들은 분양 이익만 1조3천억원 이상 벌었다. 불공정도 이런 불공정이 없다"고 꼬집었다.

공정위가 부과하기로 한 608억원(잠정)의 과징금 가운데 공공택지 양도 행위에 대한 부분은 분양 이익의 2.6%에 해당하는 약 360억원이다.
나머지 과징금 240여억원은 '벌떼입찰'을 위한 입찰 신청금 무상 대여, 프로젝트펀드(PF) 대출 지급 보증 수수료 미수취, 공공주택 시공 사업 기회 제공 등 공공택지 사업과 연관된 다른 부당 지원·사익 편취 행위에 대해 부과됐다.
택지 양도에 대한 과징금이 360억원에 그친 것은 택지 양도를 통한 '부당 지원금액'이 얼마인지 특정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분양 매출에는 해당 회사의 자체적인 노력으로 가치를 증가시킨 부분이 포함될 수 있다"며 "지원 금액이나 지원성 거래 규모를 파악할 수 없어 정액 과징금 최고액(법 위반 행위 당시 기준 20억원, 지금은 40억원으로 상향)을 부과했다"고 말했다.
택지를 양도받은 9개 회사에 각 20억원, 각 회사에 택지를 양도한 호반건설에 18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뜻이다.
원래 부당 지원행위 과징금은 지원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해 산정한다. 지원금액 산출이 어렵다면 지원성 거래 규모의 10%를 지원금액으로 본다.
호반건설이 두 회사에 넘긴 23개 공공택지의 공급가격은 1조7천100억원이지만 전매 당시 지원 주체와 객체가 주고받은 금액은 2천200억원 수준이었다. 계약금 정도만 낸 상황에서 매수자 지위 양도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만약 2천200억원을 지원성 거래 규모로 봤다면 과징금이 더 적게 부과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당 지원 금액 산정의 어려움이 걸림돌이 된 사례는 이전에도 있었다.
공정위는 지난 3월 효성[004800]과 효성중공업[298040]이 부실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를 심의했으나 제3자와의 거래와 비교해 얼마나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했는지, 그 결과 과다하게 귀속된 이익이 얼마인지 사실 확인이 어렵다며 위법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심의 절차를 종료했다.
2021년에는 SK가 최태원 회장에게 SK실트론 지분 인수 기회를 부당하게 양보했다고 판단하고도 SK와 최 회장에게 각각 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데 그쳤다.
당시에도 공정위는 사업 기회 제공 당시의 가치와 미실현 이익 등을 고려한 법 위반 금액 산정이 어렵다고 보고 정액 과징금을 부과했다.
반면 부당 지원 사건 가운데 삼성 웰스토리 사건(2천349억원) 다음으로 과징금이 컸던 SPC 사건은 지원 금액이 명확하게 측정됐던 사례다.
공정위는 파리크라상 등 SPC 계열사들이 통행세 등의 방식으로 삼립에 414억원의 이익을 제공했다고 봤다. 부과된 과징금은 그보다 많은 647억원이었다.
momen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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