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룡센터' 오닐, 알고보니 회피의 달인…고소장 전달 계속 실패
FTX 홍보로 피소됐지만 원고측 접근 차단돼…법원엔 소송 기각 요청
(뉴욕=연합뉴스) 고일환 특파원 = 지난해 파산한 거대 가상화폐 거래소 FTX의 피해자들에게 고소를 당한 미국프로농구(NBA)의 전설적인 센터 샤킬 오닐(51)이 차원이 다른 회피 능력으로 구설에 올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7일(현지시간) FTX 광고에 출연한 유명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들이 오닐에게 소장을 전달할 방법을 찾지 못해 고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FTX 피해자들은 오닐 등 유명인들이 광고에서 보증한 가상화폐에 대한 정보가 거짓으로 드러났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 말 집단소송에 들어갔다.
민사 소송에서 법원이 피고에게 소장 사본을 송달하는 한국과 달리 미국은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120일 이내에 전문 업체 등을 통해 피고에게 소장을 전달해야 한다.
미식축구 스타 톰 브래디, NBA 스타 스테픈 커리, 여자 테니스 세계랭킹 1위였던 오사카 나오미 등 FTX 홍보에 나서 집단소송 대상이 된 유명인들은 일단 소장을 접수했다.
그러나 피고 중에서 유일하게 오닐은 수개월째 소장 전달을 완벽하게 회피하고 있다는 것이 원고 측의 주장이다.
소장 전달 업체는 텍사스와 조지아주(州)에 있는 오닐의 저택뿐 아니라 이혼한 부인의 집에도 사람을 보냈지만, 오닐을 만나지 못했다.
오닐이 출연하는 방송국의 스튜디오 앞에 일주일간 인력을 배치했지만, 경비원의 제지로 소장을 전달하는 데는 실패했다.
소송 전달 업체는 오닐이 운전하는 자동차를 향해 소송 관련 서류를 던진 뒤 소장을 전달했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지만, 정식으로 소장을 접수한 적이 없다는 오닐 측의 반박에 부딪힌 상태다.
원고 측 변호사는 "30년간의 소송 경험 중 이런 상황은 처음"이라고 황당해했다.
이에 대해 오닐 측은 소장 전달을 회피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닐의 변호사는 "오닐이 외출했을 때 원고 측이 뒤늦게 자택에 방문한 것뿐이지, 일부러 피한 적은 없다"라고 주장했다.
다만 오닐 측은 기간 내 소장 전달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법원에 소송 기각을 요청했다.
법원은 오닐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미국 법에 따르면 기간 내 소장 전달이 되지 않을 경우 법원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주에 따라선 소장을 직접 전달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인정될 경우 거주지에 소장을 부착하거나, 신문에 광고를 내는 방식의 대안이 허용되기도 한다.
ko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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