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화력발전소 온실가스 배출 제한…"2038년까지 거의 없애야"
발전소에 탄소 포집·혼합연소 발전 등 친환경 기술 사실상 의무화
발전업계 "경제성 없는 기술 강요해 석탄발전 조기 폐쇄 유도"
(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미국 정부가 온실가스를 줄이고자 석탄과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태우는 화력발전소의 배출 기준을 강화했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11일(현지시간) 발전소에 더 엄격한 이산화탄소 배출 기준을 적용하는 새 규정안을 발표했다.
이를 준수하려면 기존 화력발전소는 이산화탄소가 대기로 배출되기 전에 빨아들이는 탄소 포집 및 저장(CCS), 천연가스를 배출량이 매우 작은 수소 등 다른 연료와 함께 태우는 혼합 연소 발전(Co-firing) 등 친환경 기술을 적용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석탄과 천연가스를 태우는 화력발전소 대부분은 2038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을 거의 전부 줄이거나 포집해야 할 것이라고 EPA는 설명했다.
EPA는 새 기준안이 도입되면 2042년까지 최대 6억1천700만t(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고 추산했다. 이는 미국에서 운행 중인 차량의 약 절반인 1억3천700만대의 연간 배출량에 해당한다.
로이터통신과 AP통신 보도에 따르면 새 배출 기준은 발전업계의 소송으로 정책이 무산될 가능성을 최소화하면서 두번째로 큰 온실가스 배출원인 발전산업의 재생에너지로 전환을 촉진하려는 정책이다.
2010년 미국 전력 생산의 45%를 차지한 석탄은 현재 20% 수준이며 천연가스가 40%, 원자력과 재생에너지가 나머지 40%를 담당하고 있다.
앞서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2015년 발전산업의 배출을 대폭 줄이려고 했지만, 법적 다툼에 휘말렸으며 그 정책은 결국 화석연료에 우호적이었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폐기됐다.
지난해에도 연방대법원은 EPA가 모든 발전소가 일괄적으로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지만 기술에 기반을 둔 배출 기준을 통해 발전소를 규제할 수는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에도 경제를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주(州)와 발전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EPA의 이전 탄소 배출 규정에 대한 법정 다툼을 주도했던 웨스트버지니아주 법무장관은 "연방정부의 월권에 대한 투쟁을 다시 이끌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
석탄화력발전소를 대표하는 단체인 '아메리카의 파워'는 새 기준안이 석탄화력발전소의 조기 폐쇄를 유도하기 위해 설계됐다면서 EPA가 경제성이 없거나 기술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기술을 사용하도록 강제할 권한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EPA는 새 기준안을 적용하면 발전산업에 100억달러 이상의 비용이 발생하지만, 배출 감소에 따른 건강·환경 효익은 그보다 큰 85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EPA는 작년에 제정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 CCS 등 친환경 발전 기술에 대한 수십억달러 상당의 세제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에 발전소의 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오래된 발전소 일부는 새 기준안 때문에 조기에 폐기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전기요금에 대한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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