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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올랐다고 중도상환 신청해도 계약 따라 수수료 부과"
금감원, 은행 민원사례 분석해 가계대출 유의 사항 안내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직장인 A씨는 2년 전 비대면으로 1억원의 신용대출을 B은행에서 연이자율 2.89%(변동금리)로 받았다.
만기 5년의 계약 중 2년 동안 연체 없이 이자와 원금을 성실히 납부했지만, 기준금리가 오르면서 이번에 금리가 2.23%포인트 상승한다고 안내받았다.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워진 A씨가 중도 상환을 신청했지만, 수수료를 내야 했다. A씨는 금감원에 대출 계약 시 은행이 금리가 80% 가까이 인상될 수 있다고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아 민원을 제기했다.
금융감독원은 이에 대해 고객이 대출금리 및 중도상환수수료에 관한 설명이 기재된 대출거래 약정서에 충분히 설명 듣고 이해했다고 서명한 것이 확인됐다며 민원을 기각했다.
금감원은 A씨의 사례 등 지난해 은행 주요 민원 사례를 분석해 가계대출 관련 유의 사항을 소비자에게 2일 안내했다.
금감원은 "적용금리가 상승했다는 사유만으로 청약 철회 기간인 14일 경과 후 계약취소를 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다"며 "이에 따라 중도 상환을 신청하더라도 계약에서 정하는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기간에 해당하면 이를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또 은행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신용 상태가 개선됐다고 반드시 금리 인하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안내했다.
차주 신용도와 무관하게 금리가 결정되는 상품은 금리인하 요구 대상이 아니어서 대출 계약 체결 시 상품설명서에 금리인하요구권 대상 대출 여부를 확인하고 서명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아파트 중도금대출 체결 시 다른 사업장과의 단순 금리 비교만으로 금리인하를 요구하더라도 수용되기 어렵다.
아울러 금감원은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약정 이후 차주의 동일 세대 구성원이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으로부터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srch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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