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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살던 집 낙찰받아도 '무주택' 소급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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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살던 집 낙찰받아도 '무주택' 소급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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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피해자, 살던 집 낙찰받아도 '무주택' 소급적용
    청약당첨에 불이익 없도록 유주택 기간서 제외




    (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전세사기 피해자가 보증금을 건지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거주 주택을 경·공매에서 낙찰받아도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오는 7일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초 시행될 전망이다.
    무주택 인정 대상은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경매 또는 경매로 거주 주택을 낙찰받아 떠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다.
    단, 경매에서 낙찰받은 주택이 공시가격 3억원(지방 1억5천만원) 이하, 전용면적은 85㎡ 이하여야 한다.
    지금까지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 주택을 낙찰받으면 유주택자로 분류돼 청약 때 무주택 기간에 따른 가점을 받을 수 없고 특별공급 신청도 할 수 없어 이중으로 피해를 봤다. 이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여러 차례 정부에 제도 개선을 요구해왔다.
    국토부는 주택공급규칙 시행 전 주택을 낙찰받은 경우도 소급해 무주택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무주택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세계약서, 경매 또는 공매 낙찰 증빙서류, 등기사항증명서 등의 자료를 청약 신청 때 사업 주체에 제출하면 된다.
    예를 들어 무주택으로 5년을 지내다 주택을 낙찰받아 3년간 보유한 경우 무주택 기간 8년을 인정받을 수 있다.
    무주택 기간이 5년인 상태에서 낙찰 주택을 3년간 보유한 뒤 처분했고 이후 다시 무주택으로 2년을 보내다 청약 신청을 한 경우에는 무주택 인정 기간이 10년이 된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분양전환 포함)을 신청할 때는 무주택 인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cho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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