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공정위 조사 때 기업 의견 개진 기회 넓혀줘야"
공정위 사건처리 규정 제·개정에 대한 의견 제출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때 기업이 의견을 낼 기회를 넓혀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경련은 지난달 정부가 행정예고한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처리 절차·기준 정비를 위한 하위규정 제·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공정위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사건절차 규칙 행정예고안은 최대예상 과징금액이 1천억원(담합 사건은 5천억원) 이상이거나 사업자인 피심인 수가 5명(담합 사건은 15명) 이상인 사건의 경우 2회 이상 공정위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전경련은 행정예고안의 금액과 피심인 수 기준이 지나치게 높게 설정돼 심의 과정에서 기업들의 의견 개진 기회가 확대되는 효과가 미흡할 것이라며 기준을 절반 수준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최근 5년간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과징금 부과 현황에 대한 분석 결과, 과징금 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사건은 2017년 1건, 2021년 1건에 불과했다.
아울러 전경련은 조사공문 교부와 수정 때 공정위 소회의 의결을 거치는 등의 조항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공정위 현장 조사의 경우 형사 사건의 압수수색에 준하는 수준의 고강도 조사가 이뤄지지만, 담당 과장의 전결만으로 외부에 발송돼 견제 절차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현장 조사를 받다가 부당특약 관련 위반 혐의로 조사가 확대된 것에 대해 기업이 이의를 제기하자, 공정위는 조사공문을 일부 수정하겠다고 해당 기업에 통보하고 현장 조사를 이어갔다.
전경련은 공정위가 기업의 법 위반을 미리 점검해 시정하는 부서인 준법지원부서를 우선 조사해 기업의 방어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행정예고안은 준법지원부서에 대한 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예외적으로 조사가 가능한 사유(준법지원부서가 법 위반 또는 증거인멸 행위에 직접 관여한 경우)를 열거했다.
전경련은 조사가 가능한 기준이 불명확하고 포괄적이어서 공정위의 조사권이 남용될 수 있다며 예외 규정을 축소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전경련은 공정위가 심리 종결만 되면 의결일 이전에 보도자료를 배포해 조사 성과를 홍보하지만, 이 과정에서 피심인과의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영업상 비밀 등이 모두 공개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공정위가 보도자료 배포 시에도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피심인과의 사전 협의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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