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첩약진료비 두고 한의계·손보업계 격돌
"경제논리로 처방일수 축소" vs "무조건 처방에 첩약진료비 부담 증가"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이달 30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분쟁심의위원회(이하 분쟁심의회)를 앞두고 한의사단체와 보험업계가 기 싸움에 돌입했다.
27일 대한한의사협회와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은 국토교통부가 분쟁심의회를 앞두고 교통사고 환자의 첩약 처방일수를 의견수렴 없이 축소하려 한다며 지난 25일 삭발 후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국토부 등이 교통사고 환자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를 현행 10일에서 5일로 줄이는 안건을 30일 열리는 분쟁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해왔다는 게 한의사협회 측 설명이다.
한의사협회는 성명을 내고 "자동차보험 한의 진료수가를 의학적 판단은 고려하지 않고 경제 논리로만 멋대로 재단하려는 안하무인 국토교통부의 행태에 깊은 우려와 함께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한의사협회는 첩약 처방일수 변경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한의계 총궐기 투쟁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대해 손해보험협회는 27일 성명을 내고 "한의계가 10년 전 합의와 지속된 논의를 부정하고 있다"며 "그사이 한의계는 자동차보험을 통해 경제적 이득만 챙겼다"고 반박했다.
손보협회는 "이번 첩약 처방일수 조정은 현재 무조건적인 1회 10일 처방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환자의 상태에 따라 1회에 5일분씩 처방하자는 것"이라며 "필요시 5일씩 추가 처방이 가능해 진료권이 제한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손보협회는 "자동차보험 첩약 진료비는 2015년 약 1천억 원에서 2022년 약 2천800억 원으로 3배 가까이로 급증하는 등 자동차보험료 인상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정부는 한의계의 부당한 협박과 불합리한 요구에 굴하지 말고 국민을 위한 제도개선 약속을 신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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