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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유튜버·인플루언서 광고에도 공정거래법 적용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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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유튜버·인플루언서 광고에도 공정거래법 적용키로
허위·과장 광고 시 벌금 최고 10억7천만원 부과 가능


(타이베이=연합뉴스) 김철문 통신원 = 대만 당국이 유튜버 등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상품을 홍보하거나 판매하면서 허위·과장 광고를 할 경우 최고 2천500만 대만달러(약 10억7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을 밝혔다고 연합보 등 대만언론이 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대만 경쟁당국인 공평교역위원회(FTC)는 최근 회의에서 '인터넷 광고 안건에 대한 처리 원칙' 수정안에서 이런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
FTC는 상품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왕훙(온라인 인플루언서)과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BJ), 인기 유튜버 등이 본인 또는 업체의 제품을 인터넷 방송 등을 통해 판매하는 경우 판매자 또는 광고주의 신분으로 변경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과장 광고 시에는 공정거래법 21조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왕훙과 BJ, 유튜버 등이 증가함에 따라 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분쟁도 늘어나는 것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FTC 관계자는 인기 유튜버 등이 판매 목적이 아닌 홍보를 위해 업체의 제품과 서비스를 추천하거나 체험한 결과 효과가 있다고 표현했을 경우에도 소비자의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업체와 함께 민사상 연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튜버 등이 제품이나 서비스 판매를 위해 소셜미디어(SNS)에 관련 우대 할인 행사의 글이나 영상을 올릴 경우 행사 시간이나 수량 등 자세한 정보를 밝히지 않는 경우에는 부실 광고의 혐의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만언론은 최근 대만 내에서 식품과 신발 등의 공동구매, 주택 판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설명 부족에 따른 불완전 판매, 가짜 상품 배달 등으로 소비자가 반품하는 등 왕훙 등의 판매 행위가 논란이 일고 있다고 전했다.
jinbi100@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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