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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원전사고' 도쿄전력 옛 경영진 항소심도 무죄(종합)
재판부 "10m 쓰나미 예측 어려워 원전중지 의무없어"
피해자측 "정부 원자력 정책에 맞춘 정치판결" 상고 검토


(도쿄=연합뉴스) 박성진 박상현 특파원 = 2011년 3월 발생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와 관련해 원전을 운영한 도쿄전력의 옛 경영진에 대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도쿄고등재판소(고등법원)는 18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가쓰마타 쓰네히사 전 회장과 무토 사카에 전 부사장, 다케쿠로 이치로 전 부사장 등 도쿄전력 전직 경영진 3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교도통신과 현지 공영방송 NHK가 보도했다.
재판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도쿄전력 경영진이 높이 10m를 넘는 쓰나미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했다.
이어 "전력 공급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막연한 이유로 원전 운전을 멈출 수는 없다"며 "원전 운전을 중지할 정도의 의무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방조제 등을 건설해 침수를 막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러한 대책으로 사고를 피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증명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옛 도쿄전력 경영진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자 사고 피해자들은 "부당하고 용납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가바시마 히로시 도호쿠대 교수는 NHK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인재가 아닌 자연재해라는 재판부 판단에 의문을 품는 시민이 많다"며 "판사와 시민 사이에 인식의 차가 있다"고 말했다.
소송을 담당한 피해자측 변호인단은 "오늘의 판결은 일본의 원자력 정책에 호응하는 정치적 판단"이라며 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동일본 대지진 이후 유지해 온 원자력발전 축소 정책을 전환해 원전을 신설하고 노후화한 원전의 수명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1심 법원인 도쿄지방재판소는 '거대한 쓰나미를 예견하지 못했고, 원전의 운전을 정지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며 2019년 9월 피고 3명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을 대신해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변호사가 항소했다.
피고인들은 2013년 검찰에 의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지만, 이에 반발한 시민들에 의해 '강제 기소'라는 제도를 통해 기소됐다.
강제 기소는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사건에 대해 일반 시민 등으로 구성된 검찰심사회가 '기소해야 한다'고 의결할 경우 법원이 지정한 변호사가 피의자를 기소하는 제도다.
검찰역 변호사는 도쿄전력 전직 경영진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후쿠시마현 오쿠마의 후타바 병원 입원 환자들이 제때 피난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44명이 숨졌다며 이들을 기소한 바 있다.
psh59@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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