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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UAE 원자력규제기관과 수출허가 업무 직접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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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UAE 원자력규제기관과 수출허가 업무 직접처리
윤대통령 UAE 국빈방문 계기로 행정약정 체결…수출허가 최장 180일 단축



(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아랍에미리트(UAE) 원자력 규제기관인 연방원자력규제청(FANR)과 행정약정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원안위와 FANR은 양국 외교부를 통한 정부보증 절차를 생략하고, 규제기관 사이 정보 교환으로 수출 허가 업무를 직접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원안위는 핵연료 공급사업, 원전 유지보수 사업 등의 수출을 허가하는 데까지 60∼180일을 단축하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행정약정은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체결됐다.
앞서 한국과 UAE는 2011년 바라카 원전 수출을 계기로 원안위-FANR 협력 약정을 체결했으며, 원자력 시설 운영 현황과 규제 경험을 공유하는 회의를 정기적으로 열고 있다.
유국희 원안위원장은 "앞으로 두 기관 사이 협력이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acdc@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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