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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민간에 전면개방한다…기업이 새로운 서비스 창출
공공데이터 혁신전략 및 제4차 공공데이터 기본계획 공개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정부가 공공데이터를 전면 개방하고 실시간데이터 제공 확대, 데이터 표준화 등을 추진한다.
기업이 개방된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새로운 부가가치와 서비스를 창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29일 제5기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를 출범하고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체화하는 공공데이터 혁신전략과 제4차 공공데이터 기본계획 등을 논의했다.
2013년 출범해 이번에 5기째인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는 공공데이터에 관한 정부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조정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하는 민관 협력 컨트롤타워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준기 연세대 정보대학원 교수가 공동위원장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 국민의 데이터 이용권 강화 ▲ 데이터를 통한 디지털서비스 활성화 ▲ 데이터 기반의 일하는 방식 혁신 ▲ 공공데이터 혁신 기반 조성 등 공공데이터 혁신전략의 주요 내용이 공개됐다.
핵심은 국민의 데이터 이용권 강화를 위해 그동안 비공개였던 데이터를 전면 재검토해 공개하고 가명처리를 통한 대체적 데이터 제공방식 등을 도입해 공공데이터를 전면개방(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네거티브 방식의 전면 개방'이란 법률 등에 따른 비밀, 보안 등의 사유로 개방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데이터의 개방을 기본으로 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국민 생활과 밀접한 일선기관의 현장 데이터 개방이 가속화하고 민·관이 공동으로 생성한 데이터에 대한 국민 접근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초정밀 예측 활동이 가능한 실시간 데이터(초~일단위) 제공을 확대해 데이터를 통한 기업의 새로운 기회 창출을 지원한다. 공공데이터를 다양한 서비스로 연계·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하고 공공데이터 품질인증제, 비정형데이터 표준화 등을 통해 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 정책의 효과성·투명성 강화를 위해서는 데이터 기반으로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공공데이터 혁신 기반도 강화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된 3개년 공공데이터 계획인 '제4차 공공데이터 기본계획'도 논의됐다.
제4차 공공데이터 기본계획은 1조1천925억원 규모로 진행될 예정이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공공데이터를 비공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관이 증빙하도록 하는 전면 개방 체계를 마련한다.
또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공데이터를 연결하는 공통표준용어를 현재 1천686개에서 1만3천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공공데이터와 민간데이터를 한 곳에서 찾고 활용까지 할 수 있도록 데이터 융합·분석 대국민 플랫폼을 구현한다.
이밖에 행안부는 공공기관의 공유 데이터베이스 구축 의무를 부과하고,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의 가명 처리에 관한 특례 규정 신설, 법 적용 대상 공공기관 범위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공공데이터 혁신전략과 제4차 공공데이터 기본계획을 토대로 공공데이터를 더욱 개방하고 국민과 기업의 데이터 활용을 지원해 새로운 부가가치와 서비스가 창출되는 혁신적인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yk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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