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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파업 불씨 '안전운임제'…최저임금처럼 도입, 실효성 놓고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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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파업 불씨 '안전운임제'…최저임금처럼 도입, 실효성 놓고 팽팽
화물연대 "일몰제 폐지해야" vs 정부 "안전운전 개선효과 불분명"
안전운송원가에 인건비·유류비 등 더해 산출…컨테이너·시멘트만 대상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총파업이 노동계 총력 투쟁으로 이어지면서 파업의 불씨가 된 '안전운임제'에 관심이 쏠린다.
24일 화물연대 파업에 이어 25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조와 학교 비정규직 노조, 30일 서울교통공사 노조, 다음 달 2일 전국철도노조 파업이 줄줄이 예고돼 산업계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22일 긴급 당정협의회를 열고 안전운임제 일몰 시한을 3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지만, 화물연대는 파업을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안전운임제는 낮은 운임으로 인해 과로·과적·과속의 위험으로 내몰리는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자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를 말한다.
안전운임은 매년 국토부 화물차 안전운임위원회에서 안전운송원가에 인건비, 유류비, 부품비 등 적정 이윤을 더해 결정한다. 화물차 운전자들에게는 안전운임이 일종의 최저임금인 셈이다.
2020년 3년 일몰제로 도입됐고, 컨테이너·시멘트 등 2개 품목 운송이 안전운임제 대상이다.
정부는 화물차 운임이 운송업체 간 과당경쟁과 화주의 우월적 지위로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칠 정도로 낮은 수준이라고 진단한 끝에 안전운임제를 도입했다.
안전운임제가 올해 만료되면서 화물연대는 일몰제 폐지와 안전운임의 차종 품목 확대를 본격적으로 요구했다.
화물연대는 지난 6월 7일 전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고, 정부의 협상 끝에 파업 돌입 7일만인 6월 14일 파업을 철회했다.
정부와 화물연대는 당시 안전운임제를 내년 이후에도 계속 시행하고, 후속 논의를 지속해서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화물연대는 5개월만에 또다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안전운임 차종·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화물연대는 현행 안전운임제 적용 대상이 전체 사업용 화물차 중 6.2%에 불과한 컨테이너·시멘트 운송 차량에 제한된다며 철강재, 자동차, 위험물, 사료·곡물, 택배 지·간선 등 5개 품목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한다.
또 안전운임제 연장안 역시 '개악안'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비판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안이 화주 책임 삭제와 처벌 조항 완화 등 그간 대기업 화주가 요구해온 내용을 반영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화물연대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며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6월 합의대로 안전운임제를 연장하기로 한 상황에서 화물연대가 파업에 나선 것은 명분이 없는 파업이라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는 3년간 안전운임제를 시행한 결과 당초 제도의 목적인 교통안전 개선 효과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일몰 연장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추가로 검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품목 확대에 대해서도 자동차와 위험물 등 다른 품목들은 컨테이너와 시멘트 대비 차주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며 확대 필요성이 낮다고 봤다.


pc@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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