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통 사태' 피해 계열사, 카카오에 배상 요구할까?
삼성카드, 7년 전 삼성SDS에 데이터센터 화재 손해배상 청구
"연동 서비스 장애 따른 피해·이용자 보상액 등이 논점"
(서울=연합뉴스) 임은진 기자 = 카카오[035720]와 SK 주식회사 C&C가 서비스 장애 책임을 두고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카카오 계열사 내부에서도 이런 일이 생길 가능성이 제기된다.
계열사들이 카카오 연동 서비스 장애에 따른 영업 손실이나 이용자에게 지급한 보상금이 있다면 카카오에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어서다.
20일 IT 업계에 따르면 이와 유사한 사례가 7년 전에 있었다.
삼성카드[029780] 등은 2014년 삼성SDS 과천 데이터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로 손해를 봤다며 이듬해 삼성SDS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삼성카드 등 데이터센터 입주사들이 요구한 배상액 규모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당시 삼성SDS는 이를 위해 약 200억 원 규모의 충당금을 쌓아뒀다.
이는 삼성 계열사끼리 배상을 요구한 사례여서 화제가 됐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사례가 이번 카카오 '먹통 사태'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다.
물론 카카오와 그 계열사 피해의 1차 원인은 SK C&C가 운영하는 데이터센터 화재이기는 하다.
그러나 법조계에 따르면 이 화재로 카카오의 서버가 마비되면서 계열사의 카카오 연동 서비스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했다면, 계열사는 카카오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신재연 LKB앤파트너스 변호사는 "이 경우 카카오 연동 서비스 장애에 따른 각 계열사의 직접적인 손실 규모, 연동 서비스 장애로 계열사들이 이용자에게 지급한 보상액 등이 양측 간 주요 논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계열사들은 지금은 카카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여부보다는 이번 먹통 사태로 바닥에 떨어진 기업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입을 모았다.
한 계열사 관계자는 "현재는 고객들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점검에 힘쓸 때"라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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