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IRBM 발사 3일만에 北과 석유 불법거래한 개인·업체 제재(종합2보)
싱가포르·대만 거주자, 마셜제도 업체 등 제재…선박은 작년에 압수
"北, 탄도미사일 발사로 유엔 결의 지속 위반…제재 회피 추적할 것"
(서울·워싱턴=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김동현 특파원 =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북한에 대한 석유 수출에 관여한 개인 2명과 사업체 3곳에 대해 제재를 부과했다고 7일(현지시간) 밝혔다.
재무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이번 조치의 근거로 들며 이들의 행위가 북한군과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 발전을 직접적으로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재 명단에는 싱가포르에 거주하는 궉기성(Kwek Kee Seng), 대만에 거주하는 천시환(Chen Shih Huan) 등 개인 2명, 마셜제도에 있는 뉴이스턴쉬핑(New Eastern Shipping) 등 사업체 3곳이 올랐다.
이들 단체는 북한에 정제유를 여러 차례 운반하는 데 가담한 선박 '커리저스'(Courageous)호의 소유나 운영에 관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선박은 유엔이 금지하는 북한과의 선박 대 선박 거래를 했고 최소 한 차례 북한 남포항에 직접 석유를 운송하기도 했다.
선박 간 환적은 중국 랴오둥반도와 북한 평안도 사이에 있는 서한만에서 밤에 이뤄졌으며 커리저스호는 정체와 목적지를 숨기고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끄고 우회로를 따라 이동했다.
이런 모든 움직임은 OFAC, 미 국무부와 해안경비대가 2020년 5월 발간한 제재 경보에서 기만적인 행위로 지적한 것들이다.
궉기성은 커리저스호를 감독하고 북한 선박과 환적을 조율했으며 천시환은 커리저스호 선원의 급여를 지급하는 등 정제유 운송을 지원했다.
뉴이스턴쉬핑은 커리저스호의 소유주로 등록된 업체다.
나머지 사업체 2곳은 궉기성이 소유·통제하거나 그를 위해 활동했다.
미 법무부와 연방수사국(FBI)은 이미 작년 4월 궉기성을 대북 제재 위반 및 자금 세탁 혐의로 형사고발해 수배 중이며 작년 7월 커리저스호를 압수했다.
이번 제재 발표는 북한이 지난 4일 일본 영토 상공으로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한 지 3일만에 이뤄졌다.
이는 미국이 유엔을 통한 국제사회의 대북 추가 제재를 추진하면서 독자적으로도 지속해서 대북 추가 제재에 나설 것임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브라이언 넬슨 미국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은 "일본 상공을 통과한 것을 비롯한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지속해서 위반한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은 다자 제재를 계속 이행할 것이며 세계 곳곳에서 이뤄지는 북한의 제재 회피 노력을 추적하고 그런 활동을 돕는 이들을 제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jang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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