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장관 "신재생에너지 발전 목표, 축소 아니라 조정한 것"
태양광사업 비리 의혹에 "에너지공단 내부 점검 계획"
녹색프리미엄인증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개선 검토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한주홍 권희원 기자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정부가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목표의 비중을 "축소한 것이 아니라 조정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기업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세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목표 비중을 축소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축소했다기보다는 지난번에 잡힌 목표가 과도하지 않았나, 그런 차원에서 조정했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지난 8월 30일 공개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실무안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인 지난해 10월 확정된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안'과 비교해 원전은 8.9%포인트(p) 상향 조정했지만, 신재생에너지는 8.7%p 하향 조정한 바 있다.
이 장관은 정부가 세계적인 추세와 반대로 가고 있다는 김 의원의 계속된 공세에 "의도적으로 재생에너지 비중을 낮추거나 억제하지 않는다"며 "(이전 목표는) 달성하기 쉽지 않은 속도였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에너지 수급을 책임지는 정부로서는 사실 어떤 특정 에너지 비중을 숫자만 높인다는 것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며 "2030년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을 20% 초반 수준으로 목표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면 더 높아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이전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 현 정부가 과오를 충실히 인정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는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의 주장에 이 장관은 "상당 부분 동의한다"면서 "재생에너지에 대해 이전 정부는 표현이 가속화라고 돼 있는데 저희(현 정부)는 조정을 사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전 대체재로 지원한 태양광 사업의 경우 17%에서 부실이 확인됐다고 지적하자 "태양광 비리는 국무조정실부터 시작해 수사나 여러 조치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다"며 "거기 맞춰 제도를 개편할 것이고, 에너지공단도 조치를 못 했거나 누락·은폐 사례가 없는지 내부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답변했다.
앞서 국조실은 지난달 13일 태양광 등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에 대한 운영 실태 점검 결과 불법·부당 집행 사례가 2천267건, 2천616억원에 달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같은 당 이철규 의원이 국조실 발표와 관련해 장관 취임 후 해당 조사를 하자고 건의하거나 요구받았느냐고 묻자 이 장관은 "(산업부가) 건의하거나 요구한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부처 간 이견이 있었느냐는 물음에는 "정부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며 이견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노용호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RE100'(사용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 실현을 위해 도입한 '녹색 프리미엄 인증서'에 대해 실제 재생에너지의 생산·활용이 전혀 확인되지 못함에도 91개 기업·기관이 전기료에 웃돈을 주고 인증서를 받아 가고 있다면서 거짓 실적 의혹을 제기했다.
이 장관은 "지금까지 사용된 것을 포함해 (녹색 프리미엄 인증서 제도를) 면밀히 살펴보겠다"며 "수정할 방안이 있는 건지도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국내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태양광의 경우 최소 250m, 대부분 300∼400m의 이격거리 규제가 적용되고 있으며 이럴 경우 재생에너지 설비를 실제로 설치할 곳이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해외에서는 이격거리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며, 미국과 캐나다는 50m 이내 예외 규정이 존재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현재 지자체서 다양하게 운용하는 이격거리에 대해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해 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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