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 계좌이체·출금 어렵게 만든다
ATM무통장입금 한도 축소…비대면 계좌개설 본인확인 강화
오픈뱅킹 가입 3일간 이체·출금 제한…계좌 일괄지급정지 신청 가능해져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오주현 기자 = 정부가 29일 발표한 보이스피싱 대응방안 중 금융 분야 대응책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를 속여 가로챈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기 어렵게 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기존에도 보이스피싱 대응을 위해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 지연인출제, 사기이용계좌 명의인 등록 등 다양한 방지대책을 마련해왔지만, 금융환경 변화에 맞춰 피싱 범죄도 진화하며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데 따른 조처다.
우선 최근 피해가 확산하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도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가 될 수 있도록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수사기관이 자동화기기(ATM)에서 무통장입금하는 조직원을 현장에서 검거해 신속히 사기 이용 계좌를 정지시켜 자금 인출을 막겠다는 의도다.
최근 보이스피싱은 계좌이체보다 피해자로부터 직접 현금을 가로채는 대면편취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이런 형태의 범죄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지 않아 조직원을 검거해도 신속한 계좌 지급정지가 어려웠다.
카드나 통장 없는 채로 이뤄지는 ATM 무통장입금 한도는 현재 1회당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축소한다.
ATM 무통장입금을 통해 돈을 받는 계좌의 수취한도도 1일 300만원으로 제한된다.
금융위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범죄수익을 모으는 과정이 크게 불편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비대면 계좌 개설 시 본인확인 절차도 강화된다.
'신분증 사본 제출'을 통해 비대면 실명확인이 이뤄질 경우 금융회사는 반드시 금융결제원이 제공하는 '신분증 진위확인시스템'으로 진위를 검증해야 한다.
안면인식을 통한 본인인증도 추가하기로 했다. 시스템 도입 초기에는 권고사항으로 운영하고, 자체적으로 도입이 어려운 금융회사는 금융결제원이 개발 예정인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회사가 '1원 송금'을 통해 실명인증을 하는 경우엔 입력 유효기간을 15분 이내로 제한키로 했다.
1원 송금 실명인증의 인증번호 유효기간이 7∼14일로 길게 설정되다 보니 대포통장 유통을 쉽게 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처다.
오픈뱅킹 서비스도 가입 초기 자금이체를 제한한다. 오픈뱅킹은 하나의 금융회사 앱으로 다른 금융사 계좌의 조회·이체를 가능하게 해주는 서비스다.
비대면 계좌개설로 오픈뱅킹에 가입한 경우 3일간 오픈뱅킹 서비스를 통한 자금 이체가 차단된다.
자금 이체 외 결제, 선불충전 등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한도도 신규 가입 시 3일간은 하루 300만원(기존 한도 1천만원)으로 축소한다.
또한 오픈뱅킹 가입 시 고객전화 식별정보 등을 금융사 간 공유해 이상 거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개인정보가 유출돼 피싱 조직이 본인 계좌의 돈을 빼내 갈 위험이 있을 땐 유출 피해자가 본인 명의 계좌를 일괄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한다.
피싱 조직이 스마트폰에 원격제어 앱을 몰래 설치해 돈을 빼내 가는 경우를 막기 위해 금융회사가 자사 앱과 원격조정 앱이 연동되지 않도록 앱 간 연동을 차단하도록 하고, 금융보안원이 이를 점검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시스템 개발과 규정개정 등을 신속하고 추진하고 속도감 있게 집행할 것"이라며 "이번 방안 발표 후에도 진화하는 보이스피싱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지속해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p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