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밀린 유통업체, 자진 시정하면 과징금 면제
공정위, 개정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오늘부터 시행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대형마트 등 대규모 유통업자가 밀린 상품 대금을 납품업자에게 일정 기간 내에 자발적으로 지급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면제해준다.
공정위는 대규모 유통업자가 미지급한 상품 납품 대금과 지연이자를 공정위 조사가 개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품업체에 지급하면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한 개정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이 30일부터 시행된다고 이날 밝혔다.
조사 개시일은 신고가 접수돼 위반 사업자에게 통지된 날, 자료 제출 또는 출석 요청을 받은 날, 현장조사 실시일 중 가장 빠른 날로 정했다.
공정위는 "대금 미지급은 당사자 간 금전 분쟁의 성격이 강하므로 피해를 본 납품업자로서는 유통업자에 대한 과징금 등의 행정제재보다 납품 대금을 빨리 돌려받는 것이 중요하다"며 "납품업자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 고시에 담긴 과징금 가중·감경 기준도 다른 법과 같게 바꿨다.
조사 협력에 따른 과징금 감경 비율은 최대 20%로 낮추고 조사 단계 협력과 심의 단계 협력에 대한 감경 한도를 각 10%로 구분했다.
2012년부터 시행된 대규모유통업법의 전신인 '대규모소매업에 있어서의 특정 불공정 거래 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 고시'는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해 폐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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