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가방 속 시신' 수사 경찰 한국에 보낼 수도"
(오클랜드=연합뉴스) 고한성 통신원 = 최근 뉴질랜드 사회를 충격에 빠트린 가방 속 어린이 시신 사건을 수사 중인 현지 경찰이 이들 아동의 어머니로 보이는 관련자가 있는 한국에 수사관을 파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25일 뉴질랜드 매체 스터프에 따르면 뉴질랜드 출신의 국제 경찰공조 전문가 가스 덴 헤이어 미국 애리조나 주립대학 경찰학 교수는 이날짜 인터뷰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 한국 경찰과 공조하는 방식에는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관련 시나리오로 한국 측과의 합의로 한국 경찰에 관련자 신문을 위한 질문서를 보내거나 화상으로 심문에 참여하거나 한국에 경찰관을 직접 보내는 방법이라고 열거했다.
그는 "관련자가 변호사를 통해 뉴질랜드 경찰관이 참석한 가운데 현지 경찰의 신문에 응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한국 경찰이 어떤 방안을 선택할지는 뉴질랜드 경찰이 어떤 증거를 가졌는지와 여성으로부터 무엇을 얻어낼 수 있다고 보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통해 해당 여성을 뉴질랜드로 인도하기 위한 증거가 충분한지도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러나 한국 경찰이 여성을 먼저 신문하고 결과를 뉴질랜드 경찰에 알려줄 가능성도 있다며 "이렇게 되면 뉴질랜드 경찰은 사실상 신문에 직접 참여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인터폴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법 집행권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한국 경찰의 수사 진행 과정을 독려할 수 있다고 했다.
스터프는 가방 속에서 3~4년 된 것으로 보이는 5∼10세 사이 어린이 시신 2구가 발견돼 살인사건 수사를 시작한 지 2주가 됐으나 뉴질랜드 경찰은 아직도 이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거부하고 있다고 전했다.
스터프는 한국 경찰이 오클랜드에서 일어난 어린이 시신 사건과 관련해 어린이들의 어머니로 추정되는 여성을 찾아달라고 뉴질랜드 경찰이 인터폴을 통해 요청해왔다고 했지만, 뉴질랜드 경찰은 이마저도 인터폴과 접촉하고 있다는 말만 하며 확인해주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뉴질랜드와 한국 경찰은 지난 2018년 한국에서 한 남자가 일가족 3명을 살해하고 뉴질랜드로 도주한 사건 등 범죄인 인도와 관련한 공조 전례가 있다고 스터프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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