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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규격 위반 등 불공정 조달 8개사에서 3억8천만원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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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규격 위반 등 불공정 조달 8개사에서 3억8천만원 환수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조달청은 16일 계약규격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로 적발된 8개 업체에서 부당이득금 3억8천만원을 환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레미콘, 물탱크, 특수지붕재 제품을 계약규격과 다르게 납품한 3곳으로부터 1억4천800만원을 환수한다.
조달계약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민수시장에 공급해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한 보건용 마스크, 석재블록 및 핸드드라이어 계약업체 4곳에서는 2억3천100만원을 환수한다.
직접생산 규정을 위반한 유아용 탁자 계약업체 1곳에서도 60만원을 환수한다.
강경훈 조달관리국장은 "공공조달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는 법에 따라 철저하게 조사하고 부당이득을 환수해 공정한 조달 질서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yej@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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