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연말까지 안전관리계획 수립해야
(서울=연합뉴스) 오지은 기자 =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8월 제정된 항만안전특별법이 4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490개 항만하역사업장은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관할 항만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항만은 선박의 입·출항 일정에 맞춰 24시간 강도 높은 작업이 이뤄지고 하역근로자·항만용역업체 직원·화물차 운전자 등 다양한 근로자와 크레인·지게차 등 중장비가 혼재돼 작업하는 산업현장으로,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만으로는 안전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정부는 공간적인 안전관리 개념을 도입해 항만하역사업자가 화물하역에서 적재·이송까지의 소관 사업장 내 모든 작업과 하역근로자, 항만 용역업체 직원, 화물차 운전자 등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항만안전특별법을 별도로 제정했다.
항만안전특별법은 항만하역사업자에게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항만관리청의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또 안전관리계획을 승인하고 그 계획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점검하는 항만안전점검관을 항만별로 배치하고 항만관리청 소속 공무원·항만공사 직원 등을 항만안전점검요원으로 지정해 항만안전점검관을 지원하도록 했다.
아울러 항만물류산업 노·사·정이 참여해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는 항만안전협의체를 항만별로 구성해 항만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했다. 항만운송사업 참여자는 소속 근로자에게 작업내용, 안전규칙, 항만 내 위험요소 등에 대해 교육을 해야 한다.
송상근 해수부 차관은 "항만안전특별법은 국가 수출입 경제의 최전선인 항만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항만산업 근로자, 사업자, 정부의 의지를 담은 법률"이라며 "해수부는 항만안전특별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송 차관은 이어 "앞으로 항만을 출입하는 모든 작업자가 해당 사업장의 자체 안전관리계획과 안전수칙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하는 만큼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해수부는 지난 4월 항만하역요금에 항만안전관리비 항목을 신설하고 재해예방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등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에 따른 항만하역사업자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조치를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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