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통신사 합병 정보로 내부자거래한 전직 공화 의원 체포
바이어 前의원, 미공개 정보로 4억5천만원 챙겨…모두 9명 기소
(뉴욕=연합뉴스) 강건택 특파원 = 미국에서 기업들의 인수합병 정보를 미리 듣고 해당 주식을 거래해 막대한 시세 차익을 거둔 전직 공화당 의원과 IT기업 임원, 은행가 등이 검찰에 적발됐다.
지난 1993∼2011년 인디애나주에서 연방하원의원을 지낸 스티븐 바이어가 25일(현지시간) 증권 사기 등의 혐의로 체포됐다고 AP·로이터통신이 전했다.
뉴욕 남부연방지검은 내부자 거래를 통해 거의 35만달러(약 4억5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바이어 전 의원을 기소했다.
검찰과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따르면 바이어 전 의원은 지난 2018년 3월 T모바일 임원과의 골프 라운딩에 참석해 이 회사가 또 다른 이동통신사 스프린트와 합병할 것이라는 미공개 정보를 취득한 다음날 곧바로 스프린트 주식을 매수했다.
당시 컨설턴트와 로비스트로 활동하던 바이어 전 의원은 4개의 증권계좌를 통해 스프린트 11만2천675주를 매수했고, 같은 해 4월29일 합병 발표 이후 12만6천달러(약 1억6천만원)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듬해 바이어 전 의원은 사무서비스업체 네비건트 컨설팅이 컨설팅 회사 가이드하우스에 곧 인수될 것이란 미공개 정보를 입수해 해당 주식 거래로 22만3천달러(약 2억9천만원)를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바이어 전 의원을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SEC의 거버 그루월 집행국장은 "변호사이자 전직 검사, 그리고 전직 의원인 바이어와 같은 내부자가 미공개 정보에 접근해 돈을 벌면 이는 단지 연방 증권법을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시장의 공정성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약화시키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바이어 전 의원의 변호인 앤드루 골드스타인은 성명을 내고 "빨리 무죄가 입증되기를 고대하고 있다"며 바이어 전 의원의 거래는 모두 합법적이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바이어 전 의원과 함께 기업 합병에 관한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한 실리콘밸리 회사의 임원 3명, 로펌에서 일하는 여자친구로부터 들은 제약회사 합병 정보를 이용해 140만달러를 챙긴 미 연방수사국(FBI) 요원 훈련생, 기업 합병에 관한 기밀정보를 흘린 골드만삭스의 전 부사장 등 모두 9명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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