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입주권 비과세 가능한가요' 국세청, 양도세 규정 안내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톱텐' 책자 발간…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A씨가 2018년 1월 서울에서 취득한 주택은 2년 뒤 재개발 사업이 시작돼 2022년 5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다.
이후 A씨의 주택은 조합원 입주권으로 변경됐고, A씨는 같은 해 6월 입주권을 팔았다.
국세청은 이 경우 A씨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A씨가 해당 주택에서 2년 이상 보유·거주해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췄고 입주권 양도 당시 다른 주택이나 분양권 등이 없었기 때문이다.
B씨는 2017년 9월 서울 주택을 취득하고, 2021년 7월에는 이사를 위해 조합원 입주권을 다른 조합원으로부터 승계 취득했다.
B씨가 2023년 12월에 기존 주택(2017년 9월 취득)을 양도할 경우엔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B씨가 첫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했으며, 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첫 주택을 양도하기에 비과세 적용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C씨는 2017년 3월 서울 주택을 취득하고, 2022년 1월에는 서울에서 오피스텔 분양권을 추가로 취득했다.
국세청은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 분양권에 해당하지 않아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C씨를 1주택자로 본다고 밝혔다.
C씨가 2022년 7월 주택을 양도한다면 2년 이상 보유 요건을 충족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국세청은 이런 내용의 조합원 입주권·분양권 관련 양도세 안내를 담은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톱텐(Top 10)' 책자를 20일 발간했다.
국세청은 매달 양도세 질의·답변 사례를 풀어 설명한 책자를 제작해 배포하고 있다.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톱텐' 책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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