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600억원대 횡령' 우리은행 검사 종료…제재 착수(종합)
검사 착수 때보다 횡령액 늘어…종합·수시검사 함께 제재 방침
이복현 원장 취임 후 처음으로 대형은행 제재 심판대 올라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오주현 기자 =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 직원의 600억원대 횡령 사건에 대해 두 달여 간에 걸친 수시검사를 30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특히, 불법 행위 엄단을 천명한 검사 출신 이복현 금감원장이 취임한 후 처음으로 시중은행이 제재 심판대에 오른다는 점에서 어떤 징계가 내려질지 주목된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우리은행 직원의 거액 횡령 사고에 대한 수시검사를 이날 마쳤으며, 검사 보고서 작성과 우리은행에 검사 의견서 송부 등 제재를 위한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미 검토 작업이 끝난 우리은행 종합검사 결과에다 이번 수시검사 결과까지 합쳐서 제재할 방침이라 우리은행에 대한 제재 규모가 예상보다 커질 가능성이 있다.
금감원은 올해 초 우리은행에 대한 종합검사를 벌인 바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우리은행 직원의 거액 횡령 사고에 대한 수시검사를 더 연장하지 않고 오늘 마무리했다"면서 "기존에 끝마친 우리은행 종합검사에다 수시검사까지 합쳐서 한꺼번에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4월 27일 우리은행에서 직원의 횡령 사고를 보고를 받은 다음 날인 28일 곧바로 우리은행 본점에 대한 수시검사에 착수한 바 있다.
이후 금감원은 검사 인력을 추가 투입해 대대적인 검사를 벌였고 지난달 27일로 예정된 종료일을 연장해 6월 말까지 들여다본 것이다.
무려 두 달 이상 우리은행에 대해 수시 검사를 한 것으로 기간만 따지면 종합검사와 맞먹는 수준이다.
문제의 우리은행 직원은 2012년부터 6년 동안 세 차례에 걸쳐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4월 27일 고소됐다.
이 돈은 우리은행이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에 참여한 이란 가전업체 엔텍합에 돌려줘야 했던 계약보증금이다.
이 직원은 2012년과 2015년 부동산 신탁회사에 맡기겠다며 돈을 인출했고, 2018년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 회사에 돈을 보내는 것처럼 문서를 위조한 뒤 빼돌린 것으로 우리은행은 파악하고 있다.
여기에 옛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천 공장에 대한 매각 계약금 약 70억원 중 50억원 가량을 추가로 횡령한 정황까지 금감원의 이번 수시검사에서 적발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감원이 수시검사에 착수했을 당시보다 사고를 낸 직원의 횡령액이 늘었다"면서 "직원 중에 공범을 찾지는 못했지만, 이번 사고와 관련된 은행 관계자들에 대한 책임은 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복현 원장은 최근 은행장들과 만나 금융사 내 횡령 등 금융 사고가 반복되는 점과 관련해 내부 통제 시스템에 대해 논의를 나눴으며, 향후 관련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 원장은 금융 시장에서 시장질서 교란 행위와 불공정 거래, 불법 행위는 엄벌에 처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어 관련 사실이 적발된 금융사들은 원칙에 따라 강력한 제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president21@yna.co.kr viva5@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