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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 부대찌개 밀키트'에 '라면' 포함 가능…규정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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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 부대찌개 밀키트'에 '라면' 포함 가능…규정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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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동 부대찌개 밀키트'에 '라면' 포함 가능…규정 개선 추진
    오유경 식약처장, 가정간편식 생산현장 방문


    (서울=연합뉴스) 최인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냉동 간편조리세트(밀키트)의 재료로 실온·냉장 제품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15일 가정간편식을 생산하는 아워홈 안산공장을 방문해 가정간편식 품질·안전관리 현황과 제품 개발 현황을 점검하고, 가정간편식 세계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간편조리세트 제품의 기준·규격에 대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있다며 냉동 간편조리세트에 실온·냉장 제품을 구성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올해 하반기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현재 냉동 부대찌개 간편조리세트 제품에는 실온에서 보관해야 하는 라면을 넣어 구성할 수 없는데, 고시가 개정되면 포함할 수 있게 된다.
    앞서 식약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간편조리세트와 식육간편조리세트 유형을 신설하고, 간편조리세트에서 가열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재료의 경우 식중독균 규격을 적용하는 등 안전 기준을 마련한 바 있다.
    오 처장은 가정간편식 제조 현장에서 "제품 개발 단계부터 위생과 영양 수준을 높이는 데 힘 써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하고 국내업체가 세계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abbi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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