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 "직원 횡령 사고 특별검사…사고액 전액 보상"(종합)
행안부 "재발 방지 철저히 관리·감독"
(서울=연합뉴스) 오주현 김윤구 기자 =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최근 송파중앙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횡령 사고에 대해 사과하며 사고금액을 전액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26일 입장문을 통해 "최근 발생한 지역 새마을금고의 횡령 사고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고인지 즉시 사고자를 직무배제 조치했다"고 했다.
이어 "특별검사를 통해 사고 원인, 경위, 사고 금액 등에 대한 정밀 조사를 진행 중이다"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고금액 전액을 보상해 회원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금융당국이 아닌 행정안전부가 관리·감독을 하고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새마을금고 내부통제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시스템을 개편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내부통제시스템을 점검·보완하고 임직원의 윤리의식을 높여 믿고 찾는 새마을금고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도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이달 초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철저한 조사와 근본적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지역 새마을금고에서 횡령 등 부정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 근본적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행안부는 철저하게 관리·감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과 금융권에 따르면 송파중앙새마을금고 지점에서 30여년간 근무한 직원 A씨는 최근 자신이 금고 자금을 횡령했다며 경찰에 자수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16년간 고객들이 금융 상품에 가입하면서 맡긴 예금 등 40억 원가량을 몰래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다만 사측은 미변제 금액이 약 11억원인 것으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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