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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넘어선 경윳값…화물차 유가보조금 추가 지급키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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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넘어선 경윳값…화물차 유가보조금 추가 지급키로(종합)
유류세 인하 폭 30%로 커지면서 연동보조금은 L당 159원 감소
한시적 경유보조금 도입했지만 경유가격 더 가파르게 올라 한계
추경호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준가격(L당 1천850원) 인하"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정부가 화물차와 택시 등 경유차량으로 생계를 잇는 사업자들에게 유가보조금을 더 많이 지급하기로 했다.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을 넘어설 만큼 급등하면서 생계형 사업자의 유가 부담이 한계 수준까지 커지자 정부가 지원 규모를 늘려 부담을 줄이려는 것이다.
15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화물차 등 운송사업자 경유가 부담 완화 방안을 민생경제 대응 방안 중 하나로 이르면 이번 주 후반께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7월까지 운영하는 한시적 경유 유가변동보조금 제도를 개편해 궁극적으로 보조금 지급 규모를 늘리기로 했다.
쉽게 말해 화물차 등 운송사업자들이 경유를 살 때 더 많은 보조금을 줘 부담을 줄인다는 의미다.

현재 화물차와 버스, 택시, 연안화물선 등 운수사업자들은 2001년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른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해 주는 유류세 연동 보조금을 받고 있다.
하지만 유가 급등으로 정부가 유류세를 인하하면서 보조금도 줄었다.
유류세 연동 보조금이 2001년 유류세 인상을 보조해주는 성격의 보조금이다 보니 유류세를 인하하면 보조금도 줄어드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유류세를 20% 인하하면 보조금이 L당 106원, 인하 폭을 30%로 확대하면 L당 159원 줄어든다.
유류세 인하에 따라 보조금은 즉각 깎이지만 실제로 주유소에서 소비자가 접하는 유가는 유류세 인하 폭에 미치지 않는 데다 유류세 인하를 체감하는 데 시간도 걸린다.
여기에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보다 더 가파르게 오르는 상황까지 겹치면서 유류세 연동 보조금을 받는 사람들 입장에선 유류세 인하 이후 유가 부담이 더 커졌다는 아우성이 나온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유류세 인하 30%가 적용되는 5월부터 7월까지 기존 유가보조금 수급 대상인 화물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유류세 인하에 따른 유류세 연동 보조금 감소분 중 일부를 경유 유가 연동 보조금으로 메워 주는 것이다.
현재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은 경유 가격이 L당 1천850원 이상으로 상승할 경우 기준가격 대비 초과분의 50%를 정부가 부담하는 방식인데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화물차 사업자들은 유류세를 인하하기 전 또는 20% 인하 때 수준으로 유류세 연동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이런 요구에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추가 지급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경제장관간담회에서 "운송·물류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준가격(L당 1천850원)을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급 기준가격을 낮추는 것은 유가연동보조금 지급액을 늘리는 효과를 낸다.
일례로 경유 가격이 L당 1천950원일 때 지급 기준 기준 가격이 1천850원이라면 50%인 L당 50원을 지급하는 것이지만 1천750원이 되면 L당 100원을 주게 된다.
추 부총리는 다만 "(정확한 기준가격 등) 구체적인 인하방안에 대해 관계부처 실무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지난 12일 오전을 기해 전국 주유소의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L당 1천950.8원을 기록한 바 있다. 이는 기존의 경유 최고가 기록인 1천947.75원(2008년 7월 16일)을 넘어선 사상 최고가다.
유럽을 중심으로 세계적인 경유 재고 부족 현상이 벌어지는 데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촉발된 석유제품 수급난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어 경유 가격이 당분간 더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spee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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